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 맑음남원13.9℃
  • 맑음울산16.4℃
  • 맑음속초9.3℃
  • 맑음김해시14.9℃
  • 맑음부산14.4℃
  • 맑음동해10.5℃
  • 맑음의성15.0℃
  • 맑음전주12.1℃
  • 맑음서울12.7℃
  • 맑음거제13.3℃
  • 맑음서산10.5℃
  • 맑음보성군16.2℃
  • 맑음영주12.7℃
  • 구름많음성산13.1℃
  • 맑음영광군10.1℃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2.2℃
  • 맑음북창원18.3℃
  • 맑음상주14.1℃
  • 맑음의령군16.9℃
  • 맑음흑산도10.2℃
  • 맑음강화8.7℃
  • 맑음합천17.2℃
  • 맑음수원10.7℃
  • 맑음경주시16.1℃
  • 맑음동두천12.9℃
  • 맑음목포10.3℃
  • 맑음금산12.9℃
  • 맑음부여12.2℃
  • 맑음안동14.3℃
  • 맑음해남11.6℃
  • 맑음부안10.3℃
  • 맑음장흥15.1℃
  • 맑음정선군12.9℃
  • 맑음진도군10.2℃
  • 맑음북부산14.7℃
  • 맑음보령10.0℃
  • 맑음영월12.6℃
  • 맑음태백9.0℃
  • 맑음순천14.8℃
  • 맑음강릉11.5℃
  • 맑음진주17.5℃
  • 맑음양산시15.7℃
  • 맑음보은13.4℃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서청주13.3℃
  • 맑음통영14.7℃
  • 맑음철원12.5℃
  • 맑음세종13.5℃
  • 맑음춘천13.9℃
  • 맑음홍천13.1℃
  • 맑음대전13.1℃
  • 맑음제천12.3℃
  • 맑음대관령6.1℃
  • 맑음북강릉10.7℃
  • 맑음봉화12.4℃
  • 맑음영덕15.4℃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충주13.0℃
  • 맑음파주12.1℃
  • 맑음고창11.1℃
  • 맑음이천12.9℃
  • 맑음양평13.2℃
  • 맑음순창군13.1℃
  • 맑음추풍령12.2℃
  • 맑음청주14.3℃
  • 맑음군산9.1℃
  • 맑음인제12.7℃
  • 맑음남해16.2℃
  • 맑음북춘천14.2℃
  • 맑음포항16.4℃
  • 맑음울진12.5℃
  • 맑음문경13.7℃
  • 맑음강진군14.0℃
  • 맑음거창15.2℃
  • 맑음천안12.9℃
  • 맑음구미15.3℃
  • 맑음울릉도8.1℃
  • 맑음청송군14.0℃
  • 맑음인천8.6℃
  • 맑음산청16.0℃
  • 맑음홍성10.6℃
  • 맑음제주12.6℃
  • 맑음함양군15.6℃
  • 맑음영천15.3℃
  • 맑음광양시17.5℃
  • 맑음고창군11.7℃
  • 맑음창원15.8℃
  • 맑음여수14.1℃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백령도5.3℃
  • 맑음장수11.2℃
  • 맑음고흥16.1℃
  • 맑음원주13.2℃
  • 맑음대구16.4℃
  • 맑음광주14.7℃
  • 맑음밀양18.2℃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18 10:00:32
  • -
  • +
  • 인쇄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 천주현 변호사

범죄는 행위, 결과, 인과관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별도로, 고의, 불법영득의사, 무고목적, 행사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건도 동시에 요구한다.
그래서 폭행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유형력의 행사와 별도로 폭행의 고의가 필요하다.
폭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그것이다.
이 고의는 미필적인 것도 포함이다.​

유형력의 행사가 외관상 강제추행으로 보이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는 단순 폭행 사안이면 강제추행죄는 무죄다.
50대 강사가 30대 운전연수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밀친 것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물론 2심 법원도, 강제추행죄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 내렸다.​

이것을 대법원이 파기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도 한몫했다.
폭행고의를 배제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지시대로 운전을 못 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2024. 9. 11. 세계일보).​

여성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에서, 성범죄 무죄 취지 판결이 나왔다.
판사의 성별로 판결을 평가하는 것이 본래는 적절치 않지만, 통상 유죄, 통상 중형을 내리는 이 범죄의 경향에 비출 때 이색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두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하면, 위와 같은 판결은 지극히 정상이다.
허벅지를 때린 외관만 보고 잘못 내린, 1, 2심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죄 고의를 단정함이 없이, 폭행과 추행 양자 중 어떤 고의에서 비롯된 행위인지 새로 심리해야 한다.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대구포항지청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