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기관사 운전면허시험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
필기 7만7000원→3만8500원…기능시험 최대 12만6500원 줄어
제7차 정기시험부터 시행…필기 10월 6~7일·기능 19~20일 접수
오는 10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응시자는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자격시험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77,000원에서 38,500원으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253,000원에서 126,500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가구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 기준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그동안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수수료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와 함께 차상위계층도 새로 포함된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다자녀 가구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두 시험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응시자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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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
감면 금액은 시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은 각각 77,000원에서 38,500원으로 내려간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고속철도차량이 253,000원에서 126,500원, 제1종 전기차량은 231,000원에서 115,500원, 제2종 전기차량과 노면전차는 각각 242,000원에서 121,000원으로 줄어든다.
디젤차량과 철도장비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각각 22만원에서 11만원이 된다. 관제자격증명 실기시험은 206,500원에서 103,250원으로 낮아진다.
실제 감면은 오는 10월 예정된 제7차 정기 철도자격시험부터 적용된다. 제2종 전기차량·노면전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10월 6~7일, 기능시험은 10월 19~20일 원서를 접수한다.
11월 제8차 정기시험도 감면 대상이다. 디젤차량·철도장비 운전면허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 철도·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 접수는 11월 2~3일 진행된다. 기능·실기시험 접수는 11월 16~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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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
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수수료 감면신청서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철도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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