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늘어나는 유죄

  • 맑음보령30.2℃
  • 맑음진도군29.1℃
  • 맑음대전30.1℃
  • 맑음강화28.7℃
  • 맑음속초32.4℃
  • 맑음고창군29.8℃
  • 맑음서울29.2℃
  • 맑음창원32.4℃
  • 맑음천안28.7℃
  • 맑음울진35.3℃
  • 맑음수원29.7℃
  • 맑음서청주28.4℃
  • 맑음동해33.8℃
  • 맑음상주30.4℃
  • 맑음고산29.6℃
  • 맑음제주31.7℃
  • 맑음흑산도30.4℃
  • 맑음밀양33.6℃
  • 맑음양평28.3℃
  • 맑음보성군30.2℃
  • 맑음의성30.8℃
  • 맑음광주29.9℃
  • 맑음백령도28.3℃
  • 맑음파주28.8℃
  • 맑음정선군28.3℃
  • 맑음장흥30.0℃
  • 맑음세종29.2℃
  • 맑음대구32.1℃
  • 맑음원주29.6℃
  • 맑음인제28.7℃
  • 맑음의령군32.9℃
  • 맑음추풍령28.7℃
  • 맑음서귀포31.0℃
  • 맑음북창원33.5℃
  • 맑음울릉도32.9℃
  • 맑음고창30.5℃
  • 맑음철원29.5℃
  • 맑음북춘천28.8℃
  • 맑음순창군29.4℃
  • 맑음구미31.7℃
  • 맑음통영32.0℃
  • 맑음산청31.4℃
  • 맑음금산28.6℃
  • 맑음영천32.4℃
  • 맑음군산29.7℃
  • 맑음합천31.1℃
  • 맑음강릉33.2℃
  • 맑음울산32.3℃
  • 맑음김해시33.0℃
  • 맑음영월28.6℃
  • 맑음서산30.4℃
  • 맑음보은28.0℃
  • 맑음홍성30.3℃
  • 맑음제천27.9℃
  • 맑음안동30.4℃
  • 맑음영덕33.0℃
  • 맑음강진군29.6℃
  • 맑음임실27.3℃
  • 맑음인천28.9℃
  • 맑음홍천27.5℃
  • 맑음해남30.7℃
  • 맑음봉화30.0℃
  • 맑음함양군31.5℃
  • 맑음광양시32.2℃
  • 맑음거제31.4℃
  • 맑음태백29.5℃
  • 맑음청송군30.7℃
  • 맑음이천29.7℃
  • 맑음부산33.3℃
  • 맑음장수26.3℃
  • 맑음경주시32.7℃
  • 맑음영주29.1℃
  • 맑음문경30.1℃
  • 맑음전주31.3℃
  • 맑음완도31.9℃
  • 맑음목포29.0℃
  • 맑음영광군29.4℃
  • 맑음성산31.6℃
  • 맑음대관령26.3℃
  • 맑음동두천29.7℃
  • 맑음부안29.8℃
  • 맑음북부산33.8℃
  • 맑음청주29.2℃
  • 맑음춘천28.1℃
  • 맑음거창30.2℃
  • 맑음진주30.7℃
  • 맑음여수30.0℃
  • 맑음순천29.8℃
  • 맑음북강릉32.9℃
  • 맑음양산시36.1℃
  • 맑음남해30.4℃
  • 맑음남원28.1℃
  • 맑음충주29.1℃
  • 맑음포항33.5℃
  • 맑음고흥31.4℃
  • 맑음정읍30.3℃
  • 맑음부여28.7℃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늘어나는 유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20 07:52:02
  • -
  • +
  • 인쇄
늘어나는 유죄

 

 

▲ 천주현 변호사
심급이 거듭될수록 범죄가 늘어나면, 종국에는 구속된다.
그 확률이 매우 늘어나므로, 단언적으로 표현했다.
점점 무죄로 가는 손준성 검사(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와는, 정반대다.

한 여성이 성추행을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였다.
들통 나면, 무고죄가 된다.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되는지는, ‘위계가 될 것인지’에 달렸다.

1심은 무고죄 유죄,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그래서 징역 1년, 집유 2년을 내렸다.
허위신고를 간파할 의무가 경찰에 있다는 논리다.
조금만 주의하면 속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2심은 무고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각 유죄로, 형을 높였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다.
또 공무집행방해는, 무죄였다.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접수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2024. 12. 6. 세계일보).

성범죄 신고에 대응해 출동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직무는 거의 자동이지, 금세 허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신고인의 위계에서 비롯되었으면, 공무는 방해되었다.

이 사건 경찰은, 인력을 투입,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고 한다.
임시숙소 숙박비,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사건이다.
배달원이 머리채를 잡고 신체를 만졌다고(강제추행), 피고인이 허위 신고해서였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으니, 유죄가 늘어난 만큼, 환송심은 실형을 선고할 부담이 커졌다.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2023년, 2024년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