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12.28.) 개최
평생직업교육학원, 소속기관 장 허가 후 겸직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초중등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서 강의하거나 문제 판매 등 영리행위시 적발되면 비위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교원 사교육업체 영리행위 겸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영리행위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증폭되고 특히, 사교육업체의 콘텐츠 종류·개발 범위 등이 확대되면서 교원이 금지 대상 영리업무에 무분별하게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직교사는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 컨설팅과 유상으로 제작한 강의 영상 등 교습 행위까지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 자문 등과 같은 공익성 목적과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기준에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사교육업체가 아닌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성인 어학원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소속기관 장의 겸직 허가를 얻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가능하다.
하지만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이거나 대학 편입 학원일 경우 엄격히 심사해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겸직을 제한한다.
또한 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에도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다.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등 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하고, 특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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