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절차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4)

  • 맑음영월7.7℃
  • 맑음흑산도4.9℃
  • 맑음의령군8.0℃
  • 맑음충주6.6℃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산청10.3℃
  • 맑음순천7.8℃
  • 맑음보은5.8℃
  • 맑음영주8.1℃
  • 맑음거창7.3℃
  • 맑음통영9.7℃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북강릉6.5℃
  • 맑음서산3.0℃
  • 맑음홍천7.9℃
  • 맑음해남6.3℃
  • 맑음남원7.2℃
  • 맑음홍성4.4℃
  • 맑음서울5.7℃
  • 맑음강진군7.7℃
  • 맑음북창원10.7℃
  • 맑음고흥7.5℃
  • 맑음임실6.0℃
  • 맑음의성7.7℃
  • 맑음양산시9.5℃
  • 맑음천안5.1℃
  • 맑음진주8.2℃
  • 맑음거제9.9℃
  • 맑음전주6.1℃
  • 맑음성산7.3℃
  • 맑음구미9.4℃
  • 맑음울진6.6℃
  • 맑음동해6.7℃
  • 맑음대구10.7℃
  • 맑음순창군6.8℃
  • 맑음파주4.0℃
  • 맑음강화3.0℃
  • 맑음수원4.6℃
  • 맑음포항10.2℃
  • 맑음장수5.7℃
  • 맑음부산10.1℃
  • 맑음서청주4.2℃
  • 맑음광주7.8℃
  • 맑음창원9.0℃
  • 맑음청주7.0℃
  • 맑음보령2.2℃
  • 맑음금산5.9℃
  • 맑음봉화3.1℃
  • 맑음세종5.9℃
  • 맑음백령도5.6℃
  • 맑음김해시9.3℃
  • 맑음남해8.8℃
  • 맑음철원5.7℃
  • 맑음영천9.9℃
  • 맑음고창4.1℃
  • 맑음정읍4.5℃
  • 맑음제주8.7℃
  • 맑음안동8.3℃
  • 맑음정선군7.7℃
  • 맑음부안5.0℃
  • 맑음부여6.1℃
  • 맑음제천6.7℃
  • 맑음울릉도5.4℃
  • 맑음이천5.4℃
  • 맑음경주시7.7℃
  • 맑음장흥8.1℃
  • 맑음밀양11.0℃
  • 맑음원주6.9℃
  • 맑음진도군6.0℃
  • 맑음영광군4.3℃
  • 맑음북부산9.0℃
  • 맑음추풍령7.5℃
  • 맑음여수9.3℃
  • 맑음목포5.6℃
  • 맑음상주8.8℃
  • 맑음보성군8.9℃
  • 맑음고산8.3℃
  • 맑음청송군8.1℃
  • 맑음북춘천7.6℃
  • 맑음인천4.8℃
  • 맑음완도6.7℃
  • 맑음동두천5.5℃
  • 맑음군산4.7℃
  • 맑음서귀포10.7℃
  • 맑음대전6.2℃
  • 맑음고창군5.2℃
  • 맑음합천9.3℃
  • 맑음울산8.0℃
  • 맑음영덕5.9℃
  • 맑음함양군9.4℃
  • 맑음문경8.0℃
  • 맑음광양시9.7℃
  • 맑음태백4.0℃
  • 맑음양평7.0℃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8.1℃
  • 맑음강릉9.6℃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절차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4)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02 11:00:56
  • -
  • +
  • 인쇄

이정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절차론 전임


[문제4]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의 조사의 사전통지와 제21조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0점)


Ⅰ.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Ⅱ. 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7조)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의견제출(법 제21조)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