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절차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4)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고창군18.1℃
  • 맑음태백11.5℃
  • 맑음북강릉16.2℃
  • 맑음정선군14.5℃
  • 맑음북부산21.9℃
  • 맑음울진17.0℃
  • 맑음밀양20.7℃
  • 맑음백령도18.6℃
  • 맑음인천21.9℃
  • 맑음남원22.2℃
  • 맑음파주14.8℃
  • 맑음보령
  • 맑음수원18.7℃
  • 맑음대구20.1℃
  • 맑음서산18.8℃
  • 맑음제주23.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이천17.7℃
  • 맑음의령군15.9℃
  • 맑음양산시21.8℃
  • 맑음추풍령18.9℃
  • 맑음영천16.9℃
  • 맑음흑산도21.0℃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의성15.5℃
  • 맑음임실18.4℃
  • 맑음대전22.3℃
  • 맑음동해16.5℃
  • 맑음진도군20.3℃
  • 맑음홍천16.7℃
  • 맑음산청17.9℃
  • 맑음부산22.0℃
  • 맑음포항23.3℃
  • 맑음거제20.8℃
  • 맑음천안16.9℃
  • 맑음세종19.9℃
  • 맑음양평17.7℃
  • 맑음보성군19.7℃
  • 맑음고창19.6℃
  • 맑음원주20.5℃
  • 맑음경주시16.6℃
  • 맑음장수14.7℃
  • 맑음속초18.2℃
  • 맑음영주16.5℃
  • 맑음합천18.3℃
  • 맑음영덕16.5℃
  • 맑음서울21.6℃
  • 맑음청주23.1℃
  • 맑음고흥18.9℃
  • 맑음군산23.3℃
  • 맑음함양군16.9℃
  • 맑음서귀포23.3℃
  • 맑음강화15.8℃
  • 맑음충주21.1℃
  • 맑음보은20.4℃
  • 맑음순창군19.1℃
  • 맑음해남20.9℃
  • 맑음진주18.7℃
  • 맑음부안20.8℃
  • 맑음광주24.0℃
  • 맑음춘천17.0℃
  • 맑음봉화12.8℃
  • 맑음성산24.3℃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동두천17.0℃
  • 맑음상주20.1℃
  • 맑음부여19.0℃
  • 맑음울산21.1℃
  • 맑음창원22.2℃
  • 맑음홍성17.7℃
  • 맑음영광군20.4℃
  • 맑음울릉도20.4℃
  • 맑음전주22.7℃
  • 맑음북춘천18.0℃
  • 맑음거창17.9℃
  • 맑음청송군13.5℃
  • 맑음완도22.1℃
  • 맑음순천16.8℃
  • 맑음서청주21.0℃
  • 맑음북창원21.5℃
  • 맑음안동18.7℃
  • 맑음김해시21.2℃
  • 맑음금산17.8℃
  • 맑음철원16.1℃
  • 맑음문경16.5℃
  • 맑음통영21.8℃
  • 맑음인제14.8℃
  • 맑음여수23.6℃
  • 맑음영월18.2℃
  • 맑음구미19.7℃
  • 맑음제천17.9℃
  • 맑음대관령10.3℃
  • 맑음강릉17.9℃
  • 맑음정읍20.3℃
  • 맑음남해22.0℃
  • 맑음고산21.8℃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절차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4)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02 11:00:56
  • -
  • +
  • 인쇄

이정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절차론 전임


[문제4]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의 조사의 사전통지와 제21조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0점)


Ⅰ.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Ⅱ. 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7조)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의견제출(법 제21조)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