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절세 농부

  • 흐림부여23.5℃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조금강진군26.8℃
  • 비대구26.7℃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김해시26.5℃
  • 흐림목포27.9℃
  • 구름조금광양시26.3℃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조금해남26.2℃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정읍24.6℃
  • 흐림산청23.6℃
  • 흐림충주24.5℃
  • 흐림순창군26.3℃
  • 흐림천안23.7℃
  • 구름조금통영26.8℃
  • 흐림임실22.2℃
  • 구름많음장흥25.2℃
  • 흐림상주23.5℃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밀양26.7℃
  • 흐림울릉도26.8℃
  • 흐림부안
  • 흐림영덕25.1℃
  • 비안동22.7℃
  • 흐림인제24.5℃
  • 천둥번개대전23.2℃
  • 흐림홍성24.6℃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이천24.3℃
  • 구름많음진도군27.4℃
  • 비전주23.3℃
  • 흐림북춘천24.6℃
  • 흐림함양군24.1℃
  • 흐림포항28.3℃
  • 구름많음보령25.7℃
  • 흐림수원24.3℃
  • 비광주26.9℃
  • 흐림추풍령22.7℃
  • 흐림구미23.5℃
  • 흐림흑산도27.9℃
  • 구름많음창원26.1℃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양산시27.2℃
  • 흐림문경23.1℃
  • 흐림강화23.6℃
  • 구름많음진주26.3℃
  • 흐림의성23.9℃
  • 구름많음서울24.7℃
  • 흐림제천23.1℃
  • 흐림서청주23.1℃
  • 흐림거창24.4℃
  • 흐림보은22.7℃
  • 구름조금남해27.1℃
  • 구름조금고흥26.5℃
  • 흐림청송군23.5℃
  • 구름많음울산27.7℃
  • 구름많음원주24.4℃
  • 흐림영천26.6℃
  • 흐림정선군25.4℃
  • 흐림금산22.9℃
  • 흐림경주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조금완도27.9℃
  • 흐림홍천24.2℃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서귀포28.6℃
  • 흐림강릉26.1℃
  • 구름많음대관령21.3℃
  • 구름많음서산24.5℃
  • 천둥번개청주24.0℃
  • 흐림군산23.9℃
  • 흐림고창
  • 흐림인천24.4℃
  • 흐림태백24.3℃
  • 흐림영월24.0℃
  • 흐림봉화22.8℃
  • 흐림영광군
  • 흐림동해29.6℃
  • 구름조금여수26.4℃
  • 흐림북강릉24.8℃
  • 흐림울진27.1℃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북부산27.3℃
  • 흐림장수21.9℃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세종23.4℃
  • 흐림춘천24.5℃
  • 구름많음순천23.1℃
  • 흐림합천25.8℃
  • 맑음고산28.5℃
  • 맑음제주28.5℃
  • 맑음성산27.7℃
  • 흐림속초24.4℃
  • 흐림남원25.8℃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절세 농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21 09:18:02
  • -
  • +
  • 인쇄
“절세 농부”

오늘은 절세 농부의 자녀 풍년 만들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가 전통적인 농부이거나 전원주택에서 농사를 짓는 등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자녀의 세금 혜택이 있다.
영농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1억, 상속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의 10~50%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감면된다. 전원주택에서 농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은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아들이나 딸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그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할 때 적용된다. 이 규정은 농지 등의 증여 시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여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는 목적을 하고 있다. 영농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합산하여 증여세를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자녀(직계비속)이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감면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그러므로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감면 신청할 필요가 있다

거주요건은 증여 대상 농지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증여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계산할 때는 농업, 임업, 어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가 부업소득은 제외된다. 증여세 공제 대상 토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토지로써 농지, 초치, 산림지, 어업용 토지, 염전, 축사 용지이다. 면적 제한이 있는데 농지는 4만㎡ 이내이어야 한다.

재촌 관련 입증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신용카드 사용 내용,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 카드, 공동주택 관리비 수납 대장, 교통카드, 병원 진료기록, 종교단체 가입 증명서, 노인회 회원 대장, 우편물 내용, 전화·인터넷 설치내용이 있다.

자경 관련 입증 서류로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증명서 및 출자금명세서, 영농자재 구매명세서, 비료 등 구매영수증, 면세 유류 관리대장, 출하 증명서, 농업용 전기요금 납부증명서, 인우보증서, 항공사진, 소득금액 증명 등이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사후관리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즉 영농 자녀 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다.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 자녀가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세금 감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때 영농 자녀가 농지를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았으면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영농 자녀 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지 않고 감면을 신청하면 증여 당시 농지 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으며, 이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 등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추후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월과세란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시점에 세금을 매기지 않다가 증여받은 자녀가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영농 자녀가 증여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신청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각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영농 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음은 영농 상속공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영농 상속공제는 공제 한도가 30억 원이다. 피상속인 요건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영농법인을 경영하여야 하며 본인,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하여 50%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영농상속인 요건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영농법인의 경우 신고기한까지 임원의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오늘은 영농 자녀의 증여세와 상속세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증여나 상속개시 당시 임대 등으로 농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으면 일시적이었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는 영농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다면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무지는 엎질러진 물과 같다. 미리 준비하여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 심사, 범칙조사, 조세 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