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발생한 ○○시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면접관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원자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부적절한 질문을 하여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3월, ○○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 과정에서 한 면접관이 지원자 ㄱ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며 나이를 거론하였고, 다른 지원자 ㄴ씨에게는 외모를 지적하며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뿐이었다.
이러한 질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위반하는 것으로,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시에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