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백령도28.8℃
  • 맑음서울30.2℃
  • 맑음춘천28.3℃
  • 흐림울산28.4℃
  • 맑음천안28.7℃
  • 구름많음영천27.4℃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합천27.8℃
  • 맑음보령30.5℃
  • 맑음강화28.7℃
  • 맑음영월28.5℃
  • 맑음해남28.9℃
  • 구름많음성산29.4℃
  • 구름많음구미28.8℃
  • 맑음영광군29.1℃
  • 맑음홍성29.0℃
  • 구름많음울릉도27.2℃
  • 맑음흑산도28.4℃
  • 맑음서청주28.9℃
  • 맑음정읍30.1℃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동해26.9℃
  • 구름많음영덕26.8℃
  • 구름많음서귀포31.6℃
  • 구름많음고산28.0℃
  • 맑음고창군29.4℃
  • 맑음철원28.7℃
  • 맑음광주30.6℃
  • 구름많음대관령23.9℃
  • 구름많음문경27.8℃
  • 맑음제천27.9℃
  • 맑음서산29.4℃
  • 맑음여수28.3℃
  • 맑음진도군28.5℃
  • 맑음부여28.6℃
  • 맑음파주27.8℃
  • 구름많음김해시30.3℃
  • 맑음장흥29.0℃
  • 맑음진주29.3℃
  • 구름많음북창원30.5℃
  • 맑음광양시30.6℃
  • 맑음강진군28.6℃
  • 흐림포항28.1℃
  • 맑음통영29.2℃
  • 맑음수원30.4℃
  • 맑음청주31.0℃
  • 맑음동두천29.3℃
  • 맑음임실27.4℃
  • 맑음산청28.0℃
  • 맑음북춘천29.0℃
  • 맑음고창29.0℃
  • 맑음부산31.4℃
  • 맑음금산28.0℃
  • 맑음군산29.3℃
  • 맑음순창군28.9℃
  • 맑음완도29.7℃
  • 맑음추풍령27.4℃
  • 맑음홍천27.6℃
  • 맑음인제27.2℃
  • 흐림밀양29.3℃
  • 맑음고흥29.5℃
  • 맑음거창28.1℃
  • 구름많음상주27.4℃
  • 맑음함양군27.7℃
  • 맑음양평27.9℃
  • 구름많음정선군27.3℃
  • 맑음남원28.4℃
  • 흐림대구28.7℃
  • 맑음보성군28.6℃
  • 맑음보은27.0℃
  • 맑음양산시31.2℃
  • 맑음이천29.0℃
  • 맑음원주28.9℃
  • 맑음세종29.5℃
  • 흐림경주시28.4℃
  • 흐림울진26.5℃
  • 맑음순천27.1℃
  • 구름많음북강릉26.1℃
  • 맑음부안29.7℃
  • 맑음전주31.2℃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장수25.5℃
  • 맑음목포28.9℃
  • 맑음대전30.7℃
  • 맑음충주29.0℃
  • 흐림태백24.8℃
  • 맑음남해28.7℃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의성27.3℃
  • 맑음거제28.8℃
  • 구름많음청송군28.0℃
  • 구름많음제주29.4℃
  • 맑음북부산30.9℃
  • 맑음인천29.2℃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05 09:24:11
  • -
  • +
  • 인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


▲ 기은현 변호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조치만 받아도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된 이후, 요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들 중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사건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오히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체감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무래도 대학입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덜 민감하기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초등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신고하는 사건이 점차 많아지는 듯하다. 그러나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 그 진술서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좀 더 상세하게 전후 사정을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다녀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도 초등학생 간의 다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최근 교권 침해 사안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고, 평소 교우들을 때린 적도 있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한 조치가 나올까 봐 학부모가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안을 조사한 기록 중 사건을 목격한 5명의 아이의 진술서 중 2명의 진술서에 피해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려서 가해 학생이 도와주려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었다. 한편, 가해 학생의 담임선생님은 가해 학생이 다혈질의 기질은 있으나, 심리상담을 하며 약도 먹고 있으며 최근 태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피해 학생의 진술 차례가 돼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니, 가해 학생이 자신을 때렸다고 말하며, 자신은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가해 학생이 갑자기 자신을 때렸다면서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심의위원이 피해 학생이 친구와 어떻게 장난했는지 보여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펀치를 날리는 시늉을 했고, 결국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친구를 때리며 장난을 치자 도와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이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가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선의에서 나온 행동인 경우도 있어서 심의하는데 더욱 조심스럽기도 하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나중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친구 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경우도 많아서 이 정도를 학교폭력이라 규정하고 처벌한다면, 오히려 친구들 간의 관계가 붕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피해 등을 비추어 보면 교육의 목적이나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 · 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 · 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