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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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은현 변호사 |
최근 다녀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도 초등학생 간의 다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최근 교권 침해 사안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고, 평소 교우들을 때린 적도 있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한 조치가 나올까 봐 학부모가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안을 조사한 기록 중 사건을 목격한 5명의 아이의 진술서 중 2명의 진술서에 피해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려서 가해 학생이 도와주려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었다. 한편, 가해 학생의 담임선생님은 가해 학생이 다혈질의 기질은 있으나, 심리상담을 하며 약도 먹고 있으며 최근 태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피해 학생의 진술 차례가 돼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니, 가해 학생이 자신을 때렸다고 말하며, 자신은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가해 학생이 갑자기 자신을 때렸다면서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심의위원이 피해 학생이 친구와 어떻게 장난했는지 보여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펀치를 날리는 시늉을 했고, 결국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친구를 때리며 장난을 치자 도와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이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가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선의에서 나온 행동인 경우도 있어서 심의하는데 더욱 조심스럽기도 하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나중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친구 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경우도 많아서 이 정도를 학교폭력이라 규정하고 처벌한다면, 오히려 친구들 간의 관계가 붕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피해 등을 비추어 보면 교육의 목적이나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 · 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 · 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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