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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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14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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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약술문제 3]

 [문제3]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과 다수당사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 개념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란 당해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종국재판에 의해 직접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비송사건에서는 절차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형식적 당사자)도 있고 재판의 명의인이 되어 그 효력을 직접 받는 사람(실질적 당사자)도 있다.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라 함은 형식적 당사자와 실질적 당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건의 신청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이거나 항고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다수당사자 (★)
(1) 개념
비송사건절차에서도 법은 여러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원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절차의 진행과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유형
1) 독립신청의 경우
수인의 이해관계인들의 신청은 각각 독립된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어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상법」 제176조의 해산명령(이해관계인, 검사, 직권)

2) 일정수 이상의 공동신청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 수 이상의 신청인의 공동신청으로서만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다. 신청요건은 비송사건 재판시까지 충족해야 하며, 1인의 취하에 의하여 신청요건이 미충족 하게 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 예)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사건(발행주식 총수의 3/100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3) 반드시 공동신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공동신청사건)
법률상 반드시 이해관계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공동신청사건의 경우이다. 따라서 법률이 요구하는 신청인의 일부가 결여되었다면 그 보정이 없는 한 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 예) 납입금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신청사건(발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 유한회사의 합병인가신청사건(합병을 할 쌍방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전원의 공동신청)
 

4) 수개의 신청사건을 병행심리⋅재판해야 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상 공동의 신청사건은 아니나 수개의 신청사건을 병행해서 심리하고 재판할 것이 요구되는 사건이 있다. 다만, 이들 사건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사건이 아니므로 각 신청인은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예) 「상법」 제335조의5의 주식매수가액 산정사건, 「상법」 제432조의 신주발행무효가 확정된 경우 환급금 결정사건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2]
[2] 목차 암기와 내용의 축약은 나의 시험시간을 줄여준다.

① 기본서에 나온 목차를 세심히 살피라.

☞ 목차는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답안지에 기재될 내용의 꼭지가 되는 부분”이다. 목차를 모르면 아무리 내용 숙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할 수가 없다. 목차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목차는 수준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제일 큰 목차(“Ⅰ”), 중간목차(“1”), 중소목차(“(1)”), 소목차(“①”또는“1)”)정도로 나눌 수 있다. 각 수준별로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칠하도록 하자.

② 기본서에 나온 “내용을 축약”하라.
☞ 책을 주고, 시간내에 물어보는 문제를 책을 보고 적어보라고 하면 절대 모든 내용을 적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용을 축약해야 한다. 실제로 내가 시험장에서 쓸 만큼만 문장을 구성해 보는 것이다. 물론 핵심내용은 들어가야 한다.
☞ 위 목차내용을 바탕으로 “대리권의 증명”부분만 교재 원문과 비교하여 축약해보자.
Ⅱ. 대리권의 증명
1. 서면에 의한 증명
원문: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에 의해 증명한다.
축약: 비송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의 증명은 위임장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문서에 의한 증명
원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오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축약: 대리권 증명에 사문서라서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면,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는 불복할 수 없다.
3. 증명제외
원문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조서에 의하여 위임의 사실이 증명되므로 서면에 의한 증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축약말로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진술이 기재했다면, 별도의 서면에 의한 증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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