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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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호 변호사 |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은 단순히 추상적 상징적인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로서 이러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률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정한 세출항목에만 지출하여야 할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을 횡령 및 전출한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측에게 이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8412 판결).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내용으로 하며, 국가로 하여금 능력이 있는 국민이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에게 취학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도록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814등 참조).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참조).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하거나(헌재 2003. 9. 25. 2001헌마814등 참조),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참조).
서남대 사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또는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설혹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지거나 전공의 경쟁률 등이 높아져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불이익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38)”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및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을 증원한다는 정책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지켜보고자 한다.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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