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퇴직연금 규약 심사 빨라진다"…한국공인노무사회-하나은행 협력체계 구축

  • 맑음서산33.5℃
  • 맑음통영33.1℃
  • 맑음영천36.8℃
  • 맑음홍천33.2℃
  • 맑음구미35.8℃
  • 맑음보은32.6℃
  • 맑음부여34.1℃
  • 맑음밀양37.9℃
  • 맑음흑산도32.0℃
  • 맑음속초30.5℃
  • 맑음남원35.1℃
  • 맑음고흥36.7℃
  • 맑음광양시37.5℃
  • 맑음성산32.7℃
  • 맑음장흥36.3℃
  • 맑음의령군38.2℃
  • 맑음울진32.6℃
  • 맑음충주33.3℃
  • 맑음여수34.4℃
  • 맑음영광군33.9℃
  • 맑음파주32.2℃
  • 맑음북부산39.8℃
  • 맑음동해33.0℃
  • 맑음완도35.2℃
  • 맑음강진군36.1℃
  • 맑음임실33.4℃
  • 맑음태백33.6℃
  • 맑음북춘천34.0℃
  • 맑음부안32.8℃
  • 맑음포항34.8℃
  • 맑음거제36.2℃
  • 맑음강릉35.3℃
  • 맑음청송군35.5℃
  • 맑음안동34.6℃
  • 맑음영주33.7℃
  • 맑음제천32.3℃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해남35.1℃
  • 맑음철원32.8℃
  • 맑음백령도30.4℃
  • 맑음추풍령32.3℃
  • 맑음양평33.2℃
  • 맑음금산33.9℃
  • 맑음보성군34.4℃
  • 맑음수원33.3℃
  • 맑음경주시39.0℃
  • 맑음군산33.0℃
  • 맑음서귀포34.2℃
  • 맑음영덕35.6℃
  • 맑음동두천32.5℃
  • 맑음합천37.2℃
  • 맑음강화31.2℃
  • 맑음제주33.5℃
  • 맑음홍성33.3℃
  • 맑음부산36.0℃
  • 맑음전주33.9℃
  • 맑음순창군34.7℃
  • 맑음함양군36.3℃
  • 맑음세종33.1℃
  • 맑음보령33.1℃
  • 맑음고창35.3℃
  • 맑음서청주32.5℃
  • 맑음원주32.8℃
  • 맑음천안32.5℃
  • 맑음진도군33.0℃
  • 맑음창원37.7℃
  • 맑음대관령31.5℃
  • 맑음의성34.7℃
  • 맑음인제32.8℃
  • 맑음문경33.6℃
  • 맑음장수32.3℃
  • 맑음정읍35.2℃
  • 맑음진주37.7℃
  • 맑음청주34.4℃
  • 맑음북창원38.3℃
  • 맑음춘천33.9℃
  • 맑음상주34.2℃
  • 맑음정선군35.2℃
  • 맑음대전33.2℃
  • 맑음울산36.9℃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남해36.1℃
  • 맑음광주35.6℃
  • 맑음순천34.8℃
  • 맑음김해시39.4℃
  • 맑음고창군34.2℃
  • 맑음목포32.0℃
  • 맑음대구36.7℃
  • 맑음고산32.2℃
  • 맑음영월33.7℃
  • 맑음산청36.6℃
  • 맑음양산시41.2℃
  • 맑음거창37.1℃
  • 맑음봉화33.8℃
  • 맑음인천32.2℃
  • 맑음울릉도34.2℃
  • 맑음북강릉34.0℃

"퇴직연금 규약 심사 빨라진다"…한국공인노무사회-하나은행 협력체계 구축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09:54:35
  • -
  • +
  • 인쇄
공인노무사가 규약 검토·신고 지원…기업 행정부담 완화
한 달 걸리던 절차 단축 기대…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지원
▲한국공인노무사회-하나은행 업무협약(2026.6.15.)

 




퇴직연금 제도 확대에 맞춰 기업들의 규약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공인노무사가 퇴직연금 규약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고를 지원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퇴직연금 가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하나은행과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와 퇴직연금 규약 신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겪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규약 작성과 신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약 3개월간 협의를 거쳐 공인노무사가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규약을 심사하고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까지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기존에는 규약 심사와 신고 과정에 한 달가량이 소요됐지만,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와 대행 신고를 맡게 되면서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로자도 보다 안정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전문인력 풀을 별도로 구성해 하나은행 퇴직연금 이용 기업의 규약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인사·노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맞춰 공인노무사가 금융권과 연계해 규약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 신고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