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 맑음군산23.3℃
  • 맑음울진17.0℃
  • 맑음수원18.7℃
  • 맑음보성군19.7℃
  • 맑음흑산도21.0℃
  • 맑음광양시21.8℃
  • 맑음제천17.9℃
  • 맑음임실18.4℃
  • 맑음북창원21.5℃
  • 맑음보은20.4℃
  • 맑음충주21.1℃
  • 맑음대전22.3℃
  • 맑음양평17.7℃
  • 맑음남해22.0℃
  • 맑음서울21.6℃
  • 맑음대관령10.3℃
  • 맑음포항23.3℃
  • 맑음철원16.1℃
  • 맑음진주18.7℃
  • 맑음동두천17.0℃
  • 맑음영월18.2℃
  • 맑음전주22.7℃
  • 맑음여수23.6℃
  • 맑음서산18.8℃
  • 맑음울산21.1℃
  • 맑음북강릉16.2℃
  • 맑음보령
  • 맑음남원22.2℃
  • 맑음강릉17.9℃
  • 맑음순천16.8℃
  • 맑음고산21.8℃
  • 맑음함양군16.9℃
  • 맑음산청17.9℃
  • 맑음천안16.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성산24.3℃
  • 맑음장수14.7℃
  • 맑음서귀포23.3℃
  • 맑음상주20.1℃
  • 맑음순창군19.1℃
  • 맑음고흥18.9℃
  • 맑음청주23.1℃
  • 맑음해남20.9℃
  • 맑음고창19.6℃
  • 맑음진도군20.3℃
  • 맑음동해16.5℃
  • 맑음금산17.8℃
  • 맑음영광군20.4℃
  • 맑음봉화12.8℃
  • 맑음부안20.8℃
  • 맑음파주14.8℃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서청주21.0℃
  • 맑음창원22.2℃
  • 맑음부산22.0℃
  • 맑음양산시21.8℃
  • 맑음정읍20.3℃
  • 맑음통영21.8℃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대구20.1℃
  • 맑음이천17.7℃
  • 맑음세종19.9℃
  • 맑음의성15.5℃
  • 맑음김해시21.2℃
  • 맑음청송군13.5℃
  • 맑음영덕16.5℃
  • 맑음영천16.9℃
  • 맑음의령군15.9℃
  • 맑음밀양20.7℃
  • 맑음영주16.5℃
  • 맑음완도22.1℃
  • 맑음문경16.5℃
  • 맑음구미19.7℃
  • 맑음거제20.8℃
  • 맑음제주23.5℃
  • 맑음백령도18.6℃
  • 맑음춘천17.0℃
  • 맑음북춘천18.0℃
  • 맑음홍성17.7℃
  • 맑음홍천16.7℃
  • 맑음북부산21.9℃
  • 맑음안동18.7℃
  • 맑음추풍령18.9℃
  • 맑음고창군18.1℃
  • 맑음태백11.5℃
  • 맑음거창17.9℃
  • 맑음속초18.2℃
  • 맑음부여19.0℃
  • 맑음원주20.5℃
  • 맑음광주24.0℃
  • 맑음정선군14.5℃
  • 맑음인천21.9℃
  • 맑음경주시16.6℃
  • 맑음인제14.8℃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합천18.3℃
  • 맑음강화15.8℃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08 09:58:06
  • -
  • +
  • 인쇄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안성열 변호사
“변호사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 경찰서에서 수년간 민원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음식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설비 투자를 한다며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10년의 우정을 믿고 빌려줬더니 약속 기한까지 갚지 않는다. “친구 미안한데 돈 언제 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꼭 돌려주도록 할게”라는 답이 올 뿐이다. 또 몇 달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당신의 연락에 친구는 답장조차 하지 않는다. 이 때 친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소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나거나 사건이 각하되는 등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사기 고소의 핵심은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즉 위 사건에서 사기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갚을 의도가 없으면서 설비투자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등 당신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증거로 상당 부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 고소는 “민사소송할 사항이지 고소할 사항이 아닙니다”라며 고소장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대여금 사용 용도나 변제자력 등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대여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이 나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사기 고의는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우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금전 대여사실 및 변제기한 등을 입증할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 사용용도나 변제자력 등을 속인 점에 대해 추궁하고 상대가 당신을 속여 금전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를 녹음해 제출하면 사기 고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친구가 대여금을 설비투자가 아닌 도박이나 해외여행 경비로 쓰는 등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있을 경우 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좋다.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면 고소장을 논리정연하게 쓸 필요가 있다. 어떤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증거를 첨부하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여금 사기에 대한 유사판례를 첨부해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도 좋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2024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관악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노란우산공제조합 법률 자문위원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