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와 거주지 모두 변경 신청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변경 기간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보다 더 짧은 단축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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