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월 1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45일 이내로 앞당긴다

  • 구름많음강진군20.6℃
  • 맑음구미19.3℃
  • 맑음북부산24.0℃
  • 구름조금고창군19.3℃
  • 맑음안동17.7℃
  • 맑음춘천16.3℃
  • 맑음북춘천15.3℃
  • 맑음철원16.0℃
  • 맑음고흥21.4℃
  • 구름조금통영21.7℃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문경17.2℃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인제12.4℃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이천15.2℃
  • 맑음강화19.5℃
  •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흑산도23.2℃
  • 구름조금산청18.9℃
  • 맑음천안16.9℃
  • 맑음보은16.9℃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의성16.5℃
  • 맑음수원19.3℃
  • 맑음인천21.0℃
  • 맑음남해21.2℃
  • 맑음밀양21.1℃
  • 맑음울진20.7℃
  • 맑음영월15.7℃
  • 맑음성산25.2℃
  • 맑음거창17.9℃
  • 구름조금고산24.4℃
  • 맑음강릉19.6℃
  • 맑음전주20.5℃
  • 맑음원주14.9℃
  • 맑음서청주17.6℃
  • 구름많음울산22.8℃
  • 맑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18.6℃
  • 맑음양평16.0℃
  • 맑음군산21.2℃
  • 맑음부안19.7℃
  • 구름조금의령군17.5℃
  • 맑음여수22.4℃
  • 맑음상주18.6℃
  • 맑음백령도21.4℃
  • 맑음동해18.9℃
  • 맑음영주15.2℃
  • 맑음영천17.8℃
  • 맑음청주19.7℃
  • 맑음금산17.8℃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서산19.5℃
  • 맑음대구19.5℃
  • 맑음홍천12.9℃
  • 맑음합천19.2℃
  • 구름조금정읍19.4℃
  • 맑음양산시24.2℃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태백13.1℃
  • 맑음북창원22.6℃
  • 맑음청송군16.0℃
  • 구름조금장흥20.0℃
  • 맑음봉화11.8℃
  • 구름조금서귀포25.8℃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대전20.0℃
  • 맑음충주16.8℃
  • 맑음부여19.5℃
  • 맑음창원22.0℃
  • 맑음보령20.4℃
  • 맑음영덕20.4℃
  • 맑음거제21.8℃
  • 맑음동두천16.7℃
  • 구름조금함양군18.6℃
  • 맑음세종19.1℃
  • 구름조금홍성17.8℃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7.4℃
  • 맑음부산23.6℃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남원20.4℃
  • 맑음서울20.1℃
  • 구름조금임실17.0℃
  • 맑음영광군20.1℃
  • 맑음추풍령17.1℃
  • 맑음북강릉20.9℃
  • 구름조금장수16.3℃
  • 구름조금광양시22.4℃
  • 구름조금완도21.2℃
  • 맑음제천14.1℃
  • 구름많음경주시22.0℃
  • 구름조금광주21.3℃
  • 구름조금보성군20.5℃

2월 1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45일 이내로 앞당긴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9 10:03:19
  • -
  • +
  • 인쇄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주민등록지와 거주지 모두 변경 신청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변경 기간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보다 더 짧은 단축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