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월 1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45일 이내로 앞당긴다

  • 구름조금북강릉25.0℃
  • 맑음원주19.9℃
  • 맑음군산24.3℃
  • 구름많음장수18.9℃
  • 구름많음청송군20.4℃
  • 맑음목포25.2℃
  • 맑음대관령20.0℃
  • 맑음서울23.6℃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해남26.1℃
  • 구름조금고흥26.1℃
  • 흐림경주시24.7℃
  • 구름조금장흥24.0℃
  • 맑음영월20.9℃
  • 맑음부여23.5℃
  • 구름조금거제24.3℃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순창군24.0℃
  • 맑음영주21.5℃
  • 맑음수원24.1℃
  • 구름많음북창원25.2℃
  • 맑음고산27.1℃
  • 맑음속초25.6℃
  • 맑음동두천22.8℃
  • 맑음춘천20.5℃
  • 맑음강진군25.0℃
  • 맑음파주21.2℃
  • 맑음제천21.3℃
  • 맑음홍천17.8℃
  • 구름많음의령군22.2℃
  • 맑음청주23.2℃
  • 맑음서청주21.3℃
  • 맑음세종22.4℃
  • 구름많음부산27.2℃
  • 구름조금통영25.9℃
  • 구름많음순천20.9℃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인제17.1℃
  • 구름조금여수23.8℃
  • 맑음상주21.9℃
  • 맑음울진26.4℃
  • 맑음충주21.8℃
  • 맑음철원22.5℃
  • 맑음서귀포28.5℃
  • 맑음천안22.8℃
  • 구름조금고창군25.1℃
  • 맑음이천20.7℃
  • 구름조금구미23.7℃
  • 맑음대전25.1℃
  • 맑음봉화21.1℃
  • 맑음서산24.7℃
  • 맑음정선군18.1℃
  • 맑음백령도24.0℃
  • 맑음보령26.2℃
  • 맑음추풍령22.1℃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광주23.9℃
  • 흐림거창19.3℃
  • 맑음북춘천20.8℃
  • 구름많음울산24.7℃
  • 맑음의성21.8℃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함양군20.2℃
  • 구름많음동해25.3℃
  • 구름조금창원25.2℃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보성군24.8℃
  • 맑음남원24.4℃
  • 구름많음북부산26.3℃
  • 구름조금밀양26.9℃
  • 맑음부안24.3℃
  • 맑음전주25.1℃
  • 맑음안동22.6℃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양평20.5℃
  • 구름많음합천21.6℃
  • 맑음인천25.3℃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조금대구23.1℃
  • 구름조금영광군23.7℃
  • 구름조금진도군27.1℃
  • 박무홍성23.6℃
  • 구름조금흑산도25.8℃
  • 구름많음광양시25.2℃
  • 맑음고창24.1℃
  • 맑음영덕24.6℃
  • 구름많음진주24.6℃
  • 맑음정읍24.6℃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산청20.4℃
  • 맑음강화22.7℃
  • 맑음문경20.9℃
  • 구름많음영천20.0℃
  • 맑음임실22.6℃
  • 맑음보은19.0℃
  • 구름조금완도26.2℃

2월 1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45일 이내로 앞당긴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9 10:03:19
  • -
  • +
  • 인쇄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주민등록지와 거주지 모두 변경 신청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변경 기간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보다 더 짧은 단축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