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원심 파기

  • 맑음광주28.9℃
  • 맑음의령군26.5℃
  • 맑음서청주26.5℃
  • 맑음진주26.1℃
  • 구름많음양산시30.3℃
  • 맑음정선군26.0℃
  • 맑음정읍28.0℃
  • 맑음흑산도26.3℃
  • 맑음순천24.7℃
  • 맑음이천27.6℃
  • 맑음철원26.3℃
  • 구름많음북부산29.0℃
  • 맑음영월26.0℃
  • 맑음청주29.3℃
  • 흐림울릉도26.1℃
  • 구름많음울진27.7℃
  • 맑음전주29.6℃
  • 구름많음청송군26.7℃
  • 맑음세종27.2℃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고산26.9℃
  • 맑음보령28.1℃
  • 맑음상주25.7℃
  • 맑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영덕27.1℃
  • 맑음서울29.1℃
  • 맑음군산27.7℃
  • 구름많음창원28.7℃
  • 구름많음의성26.4℃
  • 맑음파주26.2℃
  • 맑음문경26.2℃
  • 맑음대전28.8℃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서귀포30.5℃
  • 맑음홍천26.0℃
  • 맑음속초26.1℃
  • 맑음광양시28.0℃
  • 맑음임실25.0℃
  • 맑음춘천26.8℃
  • 맑음구미26.4℃
  • 맑음태백23.7℃
  • 맑음부산29.3℃
  • 맑음추풍령24.8℃
  • 맑음고창군27.0℃
  • 맑음부안27.6℃
  • 맑음산청26.3℃
  • 맑음수원28.0℃
  • 맑음금산25.5℃
  • 맑음제천26.1℃
  • 맑음순창군25.9℃
  • 맑음보성군26.6℃
  • 맑음영광군26.7℃
  • 구름많음울산27.7℃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진도군27.0℃
  • 맑음장수23.2℃
  • 맑음인제24.5℃
  • 구름많음동해26.9℃
  • 맑음여수27.4℃
  • 맑음고창26.6℃
  • 맑음장흥26.5℃
  • 맑음해남27.2℃
  • 맑음강진군27.3℃
  • 맑음동두천27.6℃
  • 맑음거제27.5℃
  • 구름많음포항27.9℃
  • 구름많음안동27.2℃
  • 맑음제주28.4℃
  • 박무목포27.7℃
  • 구름많음북강릉25.7℃
  • 맑음고흥26.2℃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대관령22.8℃
  • 맑음통영27.2℃
  • 맑음북춘천27.3℃
  • 맑음남해27.7℃
  • 맑음충주27.5℃
  • 흐림밀양28.3℃
  • 맑음함양군25.4℃
  • 맑음양평27.0℃
  • 구름많음대구28.1℃
  • 박무홍성26.7℃
  • 박무인천28.6℃
  • 맑음원주27.6℃
  • 맑음부여26.7℃
  • 맑음완도27.1℃
  • 맑음서산26.4℃
  • 맑음거창25.8℃
  • 구름많음경주시28.0℃
  • 구름많음영천26.2℃
  • 맑음남원26.4℃
  • 구름많음성산28.6℃
  • 맑음합천26.2℃
  • 구름많음강릉26.3℃
  • 맑음보은24.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원심 파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02 10:09:28
  • -
  • +
  • 인쇄
“원심 파기”

 

 

 

▲천주현 변호사

법률적용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다가 법적안정성 침해를 이유로, 상급기관에서 판단이 깨지는 경우를 경험한다.
검사와 판사가 위 사람인데, 판사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내에서 재판작용에 관여한다.
그래서 1심판사의 판단은 2심에서 깨지고,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시정된다.

자폐 아들의 불안증세가 특수학교 수업 중의 학대인지 알아내려고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숨긴 사건은, 교사 기소로 이어졌다.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검찰이 봐서다.
중요증거가 녹음파일이었는데, 이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서 위법성이 문제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라는 범죄가 되고, 한편으로 이렇게 취득한 증거로 재판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그런데도 1심은, 위법하지 않은 증거라고 보았다.
정당행위였고 정당한 증거라는 판단이다(2025. 5. 15. 한국경제).

이 판결에 교사들이 반발하였다.
위축된다고 하였다.

최근, 다시 원칙으로 돌아왔다.
항소심이 위법증거라고 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2025. 5. 14. 조선일보).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1심 유죄, 파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대한변협 형사·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