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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만 나이다.
형법이 규정한다.
이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인 그 아래 나이 소년과, 다르다.
소년에 대한 처벌 특례는, 소년형법이 따로 있지 않고 소년법에 다 적혀 있다.
범죄소년은 구속수사가 예외다.
법에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속이 된다.
소년범은 여러 형태로 처벌 특례, 재판 특례가 규정돼, 성인범보다 유리하다.
청주의 소년들이, 일부는 pc방 사장을 공갈해 돈 뜯은 죄가 적용, 나중에 온 무리는 특수절도해 사장실의 물품 수천만 원 어치를 훔친 죄가 적용됐다.
여러 명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치면, 특수절도가 된다.
동종전과자 3명은 구속됐다(2024. 4. 29. 매일경제).
소년범 구속은, 중범죄, 동종전과자에 대해 이루어진다.
위 사례는, 6명의 특수절도, 그에 앞선 일부인의 공갈, 그리고 재물피해 거액, 동종전과가 고려된 사건이다.
피의자들은 중고등학생이었다.
성인 못지않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대담한 짓을 하였다.
한편, 범죄소년보다 더 문제가 촉법소년이라고 보고, 전국의 언론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사이슈로 다뤘다.
최근, 대구방송(TBC)은 필자에게 이 점을 물었다.
모방범죄, 흉포화, 집단화, 보복범죄화 등이 우려돼, 처벌연령 조절을 주장하였다.
일요 저녁뉴스(2024. 4. 21.)와 다음날 아침뉴스에 보도되었다.
소년의 범죄는 계속하여 뜨거운 감자다.
학생이 범죄적 교권침해를 하는 점은, 교권보호4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피해자 중심적 법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정책적으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사견).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소년보호사건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강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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