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탁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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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탁금 5억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8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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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5억원”

 

 

 

▲천주현 변호사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징역 5년이 내려졌으면 많은가 적은가.
피해자가 어린이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떤가.

뺑소니 도주치사죄로도 기소됐지만 이탈이나 불구호 혐의가 부정돼 무죄가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와 음주운전죄는 유죄 나온 사건은, 형량의 변경이 있었다.

서울 청담동 하교시간에, 어린이를 차로 치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판결상으로는, 술 마시고 운전해, 위험운전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다.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모두, 특가법 범죄다.

검찰은 4개의 죄로 기소한 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뺑소니 도주치사죄를 무죄로 보았다. 이 죄가 위험운전치사죄나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보다 형이 높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20~30m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이지만 구호 조치에 임한 점이 무죄 이유다(2024. 3. 1. 서울경제).
1심은, 나머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피고인은, 5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항소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년이 깎였다.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다(3부).

유족은 매우 억울해 했다.
필자도 보았고, 국민도 보았다.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3. 7. 25.>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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