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헌법에의 외침

  • 구름조금서울22.7℃
  • 맑음북춘천19.1℃
  • 구름많음봉화18.0℃
  • 구름조금세종20.5℃
  • 흐림광주24.6℃
  • 맑음철원19.4℃
  • 구름조금속초20.6℃
  • 맑음대관령15.3℃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의성22.8℃
  • 구름많음홍천21.4℃
  • 맑음정선군20.6℃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이천21.7℃
  • 구름조금보은20.8℃
  • 구름많음진도군24.1℃
  • 맑음강릉23.2℃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조금금산20.7℃
  • 흐림남해24.8℃
  • 구름조금제주27.5℃
  • 맑음춘천19.4℃
  • 맑음영월20.6℃
  • 맑음인제18.9℃
  • 맑음서산19.4℃
  • 흐림경주시24.8℃
  • 맑음양평21.2℃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조금강화19.8℃
  • 구름많음임실21.5℃
  • 흐림목포25.2℃
  • 구름많음순천23.4℃
  • 흐림합천24.7℃
  • 구름조금부여19.1℃
  • 흐림산청23.9℃
  • 흐림의령군23.6℃
  • 구름많음해남24.2℃
  • 구름조금추풍령23.2℃
  • 맑음천안20.1℃
  • 흐림밀양25.5℃
  • 맑음동두천19.7℃
  • 구름조금제천19.8℃
  • 흐림장수20.4℃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정읍22.0℃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조금충주20.2℃
  • 구름조금상주24.0℃
  • 구름많음안동23.0℃
  • 흐림포항27.4℃
  • 구름많음거창23.2℃
  • 흐림완도25.6℃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수원20.8℃
  • 흐림남원24.4℃
  • 맑음동해22.7℃
  • 구름조금전주23.1℃
  • 구름많음영광군23.6℃
  • 구름조금서청주20.2℃
  • 맑음북강릉20.4℃
  • 구름조금문경20.9℃
  • 구름많음백령도22.8℃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조금성산26.1℃
  • 구름많음울릉도25.0℃
  • 구름조금고산27.4℃
  • 맑음영주21.3℃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청송군22.2℃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많음울진23.9℃
  • 구름조금보령20.4℃
  • 구름많음장흥24.8℃
  • 구름많음인천23.5℃
  • 구름많음부안21.1℃
  • 흐림울산26.1℃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조금서귀포28.4℃
  • 흐림영천25.3℃
  • 구름많음북부산26.0℃
  • 맑음홍성19.9℃
  • 구름많음부산26.5℃
  • 흐림대구26.2℃
  • 구름조금대전21.4℃
  • 맑음파주19.0℃
  • 구름조금원주22.7℃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태백17.6℃
  • 흐림진주24.7℃
  • 구름조금청주23.2℃
  • 구름많음통영25.0℃
  • 구름많음순창군23.0℃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헌법에의 외침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5 10:24:23
  • -
  • +
  • 인쇄
헌법에의 외침

▲ 천주현 변호사
개식용 금지법이 생겼다.
없던 법이 생긴 것은, ‘제정’이라고 한다.
있는 법을 고쳐 발표하는, ‘개정’과 다르다.
처음 생긴 법 중에, 스토킹처벌법이 있다.
있던 법을 고친 것에,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있다.
뒤의 것들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고쳤다.
형을 더 쎄게 올린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윤창호법은, 위헌되었다.
그리고 최근 의료법이 개정돼, 징역형 금고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다고 보았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으니, 전체 국민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국민 속에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그래도 헌법적으로는, 저런 표현을 쓴다.
개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개 요리를 팔면, 처벌된다.​

<개식용법>​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시행일: 2027. 2. 7.] 제17조​

정확한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5호, 2024. 2. 6., 제정]​.

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제정]
◇ 제정이유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ㆍ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다.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법제처 제공>​

개식용 사업 대신 다른 직업을 갖도록,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다.
처벌과 당근을 함께 들었는데, 과도하여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육견협회가,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국민의 먹을권리 침해, 종사자의 직업선택자유 침해, 동인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이다(2024. 3. 27. 매일경제).
어려운 주제다.

법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먹을권리침해를 육견협회가 대신 주장할 수 없다. 자기관련성 불해당이다.
소송에서는, 원고적격이나 자기관련성 문제면 각하다.
그리고, 직업선택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은 합헌이다.
개식용법이 다른 직업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합헌이 나올 것 같다.
재산권 제한은 헌법에도 나온다.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 소송 중, 국가가 보상방침을 더 서둘러 내놓을 수는 있다.

법학박사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 경력 이혼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교수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 대구의료원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대법원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 김천지원 무죄변호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