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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글의 의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26 1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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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의도”

 

 

▲ 천주현 변호사

타인의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보면, 정보침해가 된다.
정보통신망법은 비정상적 침입행위를 처벌한다.
벌을 면하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접속해야 한다.
구글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구글 사진첩에 함부로 접근했다고 처벌했고, 배우자인데 처벌됐다.

이혼하기 위해 별거하던 중,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접속했다.
배우자 구글 계정이 로그인 돼 있던 것을 기화로, 허락 없이 구글 사진첩에 접근해 사진을 빼내 법원에 제출했다.
이혼소송 자료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하급심들은, 정보통신망법의 비밀침해와 누설죄라고 했다.
로그인 돼 있던 점 때문에, 불법침입은 아니라고 하였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다.
이 때는, 판결주문에 무죄가 나타난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구글은 배우자에게만,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했다. 배우자 동의 없이, 구글 계정에 로그인 돼 있다는 이유로 접속한 것은, 구글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한 것'이라고 했다(2024. 12. 14. 조선일보).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금지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하였다(2024. 12. 14. 한국경제).

대법원 해석이 간단명료하고, 법문에도 부합하는데, 왜 하급심은 정당한 권한이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가지고 접속했다고 보았는지 의문인 사건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5. 삭제 <2020. 2. 4.>
6. 삭제 <2020. 2. 4.>
7. 삭제 <2020. 2. 4.>
8. 삭제 <2020. 2. 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 3. 22.,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2024. 7. 24.]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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