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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시부정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1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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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신설…구성원 보호까지 법제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2030년까지 누리과정 안정지원
등록금 인상률 상한 1.5배→1.2배로 인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제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23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시 구성원 보호, 유아교육의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체계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재정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절차, 대학 폐교 시 학생·교직원 보호 방안,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조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효기간이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 기반이 확보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강화된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체적 인상 한도는 같은 해 12월 공고될 예정이다.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개정됐다. 고교 및 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립대학 신규 교원이 고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조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 반경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비전통형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궐련형 담배만 제한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자담배까지 포함되며 학생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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