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시부정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 맑음철원12.8℃
  • 맑음원주12.9℃
  • 맑음영광군10.4℃
  • 맑음영천16.0℃
  • 맑음장수12.0℃
  • 맑음대관령8.5℃
  • 맑음통영15.6℃
  • 맑음속초10.1℃
  • 맑음거창16.1℃
  • 맑음강화10.3℃
  • 맑음홍천13.5℃
  • 맑음제천12.4℃
  • 맑음고창군12.6℃
  • 맑음대전14.0℃
  • 맑음의령군17.4℃
  • 맑음강진군15.5℃
  • 맑음청주14.9℃
  • 맑음밀양18.1℃
  • 맑음고창11.5℃
  • 맑음부안11.1℃
  • 맑음고흥16.6℃
  • 맑음이천13.5℃
  • 맑음홍성11.9℃
  • 맑음남원14.7℃
  • 맑음여수14.4℃
  • 맑음정읍12.6℃
  • 맑음청송군14.5℃
  • 맑음울릉도9.8℃
  • 맑음남해17.0℃
  • 맑음강릉12.0℃
  • 맑음북춘천14.3℃
  • 맑음보령10.4℃
  • 맑음동두천13.3℃
  • 맑음대구16.4℃
  • 맑음군산10.2℃
  • 맑음서산11.7℃
  • 맑음목포10.5℃
  • 맑음양평14.1℃
  • 맑음완도15.1℃
  • 맑음양산시18.3℃
  • 맑음문경14.0℃
  • 맑음영월13.2℃
  • 맑음김해시18.3℃
  • 맑음전주12.6℃
  • 맑음인제12.5℃
  • 맑음서청주13.8℃
  • 맑음거제14.7℃
  • 맑음순천14.8℃
  • 맑음인천9.6℃
  • 맑음춘천14.7℃
  • 맑음금산13.7℃
  • 맑음제주13.9℃
  • 맑음광주14.9℃
  • 맑음보은13.9℃
  • 맑음진도군10.7℃
  • 맑음상주15.0℃
  • 맑음안동15.0℃
  • 맑음천안13.2℃
  • 맑음정선군13.4℃
  • 맑음창원15.4℃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임실13.1℃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15.2℃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추풍령12.6℃
  • 맑음함양군16.3℃
  • 맑음영주13.0℃
  • 맑음백령도5.6℃
  • 맑음순창군14.3℃
  • 맑음봉화12.9℃
  • 맑음광양시18.3℃
  • 맑음장흥16.2℃
  • 맑음서울13.3℃
  • 맑음산청16.7℃
  • 맑음북창원17.8℃
  • 맑음성산15.1℃
  • 맑음흑산도11.2℃
  • 맑음북강릉10.7℃
  • 맑음포항16.9℃
  • 맑음태백9.7℃
  • 맑음충주13.5℃
  • 맑음보성군16.8℃
  • 맑음경주시16.5℃
  • 맑음수원11.7℃
  • 맑음울진13.5℃
  • 맑음구미15.8℃
  • 맑음울산16.0℃
  • 맑음진주17.2℃
  • 맑음세종14.0℃
  • 맑음동해10.7℃
  • 맑음파주13.2℃
  • 맑음부여13.0℃
  • 맑음부산14.9℃
  • 맑음북부산17.1℃
  • 맑음해남12.5℃
  • 맑음합천18.0℃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시부정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10:27:55
  • -
  • +
  • 인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신설…구성원 보호까지 법제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2030년까지 누리과정 안정지원
등록금 인상률 상한 1.5배→1.2배로 인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제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23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시 구성원 보호, 유아교육의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체계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재정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절차, 대학 폐교 시 학생·교직원 보호 방안,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조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효기간이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 기반이 확보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강화된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체적 인상 한도는 같은 해 12월 공고될 예정이다.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개정됐다. 고교 및 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립대학 신규 교원이 고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조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 반경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비전통형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궐련형 담배만 제한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자담배까지 포함되며 학생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