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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24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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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


▲ 천주현 변호사
주요 경제지에, 검사출신 변호사가 바통을 이어가며 글을 쓰고 있다.
현재의 필진도 검사 출신이다.
다만 현재 필진은, 검사를 하다가 대기업 임원을 오래 한 후 대형로펌에 다니는 분이다.

대기업 총수 구속 이야기를 최근 글의 서두에 풀면서, 검사의 구속 의지에 따라 기업인 구속이 결정되는 우려를 표했다.
구속될 사안인지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여러 사정도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논조다(2024. 10. 17. 매일경제 참조).

사람의 구속 앞에서 시원해하지 말고, 가만히 사건 안을 들여다보라고 한다.
어떤 망신주기는, 혀를 차게 한다고 했다.
자신도 여럿을 구속시켰다고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지금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자기성찰이다.

기업인에 대한 구속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기업에 대한 사회적 배려 필요만을 말할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인신의 자유를 보장받고 무죄 추정된다.
헌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작동 중인데, 구속제도 남용을 그간 검사가 많이 하여서 수사권이 조정되었다.

구속을 남발함에는 권력의 자기절제가 없음이고, 검사의 권력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권리도 권력도 아니다(검찰청법).
구속제도가 인권 친화적이고 친헌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과거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검사들은 변호사가 되고 나서 회한할 것이 아니고 현직생활을 잘해야 한다.
많은 전직 검사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며칠 전에도 필자는 경찰관 300명에게, 헌법정신 하에서 권한남용 없이 수사를 잘하라고 교육하였다.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 사법고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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