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흐림함양군-4.8℃
  • 맑음인천-9.0℃
  • 눈울릉도-0.8℃
  • 맑음순창군-4.7℃
  • 맑음거창-7.0℃
  • 맑음경주시-4.1℃
  • 흐림진도군1.0℃
  • 구름많음흑산도4.6℃
  • 맑음문경-6.5℃
  • 흐림홍천-12.0℃
  • 맑음구미-5.8℃
  • 구름조금서산-6.9℃
  • 맑음거제-1.7℃
  • 맑음동두천-12.2℃
  • 흐림해남-0.7℃
  • 흐림임실-3.4℃
  • 흐림부안-2.4℃
  • 맑음동해-4.4℃
  • 흐림정읍-4.1℃
  • 구름조금홍성-8.8℃
  • 맑음포항-3.9℃
  • 흐림고창-3.1℃
  • 흐림목포-0.9℃
  • 맑음인제-11.8℃
  • 맑음파주-13.0℃
  • 맑음의령군-8.5℃
  • 맑음밀양-6.1℃
  • 맑음대구-4.0℃
  • 흐림장수-5.3℃
  • 맑음영천-4.5℃
  • 흐림태백-10.5℃
  • 맑음남해-2.0℃
  • 흐림성산3.8℃
  • 맑음부산-2.9℃
  • 맑음여수-1.6℃
  • 맑음안동-7.2℃
  • 맑음청주-7.4℃
  • 구름조금속초-4.9℃
  • 맑음수원-8.9℃
  • 맑음진주-5.8℃
  • 맑음대전-7.7℃
  • 맑음창원-2.2℃
  • 구름많음완도0.6℃
  • 맑음백령도-4.2℃
  • 구름조금강진군-1.4℃
  • 맑음합천-6.1℃
  • 흐림금산-7.3℃
  • 흐림보령-4.2℃
  • 흐림영월-12.5℃
  • 맑음순천-4.6℃
  • 맑음춘천-12.6℃
  • 맑음북창원-3.1℃
  • 맑음충주-10.9℃
  • 맑음보은-9.3℃
  • 맑음울산-4.0℃
  • 흐림영광군-2.6℃
  • 맑음북부산-5.6℃
  • 흐림전주-3.1℃
  • 흐림고산7.3℃
  • 맑음보성군-3.2℃
  • 맑음광양시-2.8℃
  • 맑음영덕-5.4℃
  • 맑음양평-9.7℃
  • 맑음상주-6.2℃
  • 흐림광주-1.6℃
  • 흐림군산-4.3℃
  • 맑음남원-4.4℃
  • 맑음강화-11.4℃
  • 흐림정선군-12.9℃
  • 맑음서울-9.4℃
  • 맑음강릉-4.0℃
  • 맑음이천-10.6℃
  • 비제주7.1℃
  • 맑음추풍령-7.5℃
  • 맑음대관령-14.5℃
  • 흐림천안-9.9℃
  • 맑음양산시-3.0℃
  • 맑음영주-7.1℃
  • 맑음장흥-2.6℃
  • 맑음김해시-4.6℃
  • 맑음세종-8.0℃
  • 흐림고창군-4.2℃
  • 흐림부여-6.1℃
  • 흐림봉화-13.0℃
  • 맑음통영-2.4℃
  • 맑음북강릉-6.6℃
  • 흐림철원-14.2℃
  • 흐림제천-12.4℃
  • 맑음울진-4.9℃
  • 흐림산청-2.4℃
  • 맑음서청주-10.3℃
  • 맑음의성-9.7℃
  • 맑음고흥-4.4℃
  • 흐림원주-10.6℃
  • 맑음청송군-10.8℃
  • 맑음북춘천-13.0℃
  • 구름많음서귀포4.3℃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0:31:34
  • -
  • +
  • 인쇄
경기침체까지 적용 범위 확대…2025년 1년간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재난 피해 상황에만 한정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불황 시에도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 고시로 적용기간을 정한다. 이후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경의 구체적 요율·대상·감면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 →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완화 조치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