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메가스터디, 국가직 9급 시험 前 공단기 인수 ‘물거품’...수험가 영향은?

  • 맑음창원20.4℃
  • 맑음산청19.0℃
  • 맑음광양시21.9℃
  • 맑음봉화10.8℃
  • 맑음파주16.6℃
  • 맑음청주19.7℃
  • 구름많음제주25.1℃
  • 맑음이천14.5℃
  • 맑음금산17.7℃
  • 맑음밀양19.7℃
  • 구름조금완도21.0℃
  • 맑음영천17.5℃
  • 맑음장흥19.3℃
  • 맑음양평15.1℃
  • 맑음부산22.8℃
  • 맑음속초19.6℃
  • 맑음김해시21.3℃
  • 맑음합천19.0℃
  • 맑음서청주16.9℃
  • 구름조금부안19.4℃
  • 맑음강진군19.7℃
  • 맑음동두천16.7℃
  • 맑음해남19.1℃
  • 맑음문경16.6℃
  • 맑음영주13.8℃
  • 구름조금진도군20.9℃
  • 맑음순천18.3℃
  • 맑음제천13.7℃
  • 맑음광주20.7℃
  • 맑음동해18.3℃
  • 맑음청송군16.2℃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울진19.2℃
  • 맑음태백11.8℃
  • 구름많음북부산23.6℃
  • 맑음충주15.9℃
  • 구름많음정읍19.1℃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조금전주19.4℃
  • 맑음진주18.2℃
  • 구름많음영광군19.5℃
  • 맑음의성15.9℃
  • 구름조금서귀포25.5℃
  • 맑음상주18.7℃
  • 맑음양산시23.8℃
  • 맑음대관령6.3℃
  • 맑음서울19.9℃
  • 맑음함양군18.5℃
  • 맑음인천21.2℃
  • 구름조금흑산도23.2℃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고흥20.5℃
  • 맑음인제12.3℃
  • 맑음영덕18.1℃
  • 맑음고산24.1℃
  • 구름조금대구18.3℃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조금목포22.0℃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원주14.6℃
  • 맑음보은17.4℃
  • 맑음통영21.5℃
  • 맑음추풍령15.1℃
  • 맑음구미19.2℃
  • 맑음세종18.7℃
  • 맑음홍천12.8℃
  • 맑음철원15.3℃
  • 맑음보성군19.3℃
  • 맑음포항22.6℃
  • 맑음남원19.6℃
  • 맑음북창원21.4℃
  • 맑음거창17.9℃
  • 맑음정선군12.7℃
  • 맑음수원17.1℃
  • 구름조금군산20.7℃
  • 맑음춘천15.9℃
  • 맑음거제20.9℃
  • 맑음부여18.7℃
  • 구름조금임실17.5℃
  • 맑음북춘천14.7℃
  • 맑음보령19.6℃
  • 박무홍성17.3℃
  • 맑음안동17.0℃
  • 구름조금순창군18.0℃
  • 맑음영월14.2℃
  • 맑음남해20.5℃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서산19.5℃
  • 맑음북강릉19.7℃
  • 맑음대전19.6℃
  • 맑음여수22.2℃
  • 맑음강릉18.2℃
  • 맑음천안15.9℃
  • 맑음장수16.2℃
  • 맑음백령도21.0℃
  • 맑음강화18.5℃
  • 맑음의령군16.9℃

메가스터디, 국가직 9급 시험 前 공단기 인수 ‘물거품’...수험가 영향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3 10:50:38
  • -
  • +
  • 인쇄
합산 점유율 최대 75%...수강료 인상·경쟁사 인기 강사 확보 기회 차단 등 피해 우려
40만 명 수험생 보호, 가격 경쟁 유지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시장의 거대 공룡 탄생을 막았다. 1, 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양사 간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40만 명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경쟁사·현직 강사들을 포함,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소비자 설문조사 및 다양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단기는 지난 2012년 공무원 학원 시장에 한 번의 구매로 일정 기간(평생, 2년, 1년 등) 상품 내 구성된 모든 강사의 모든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패스(PASS) 상품’을 무기로 무서운 속도로 공무원 학원 시장을 장악했다. 특히, 공무원 및 수능학원가의 대형 인기 강사를 영입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했으며, 메가스터디가 진출하여 성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해왔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때 공단기가 출시 초기에 30만 원대에 저렴하게 판매했던 패스 가격이 2019년도에 최고 285만원까지 급등했다.

메가스터디는 2020년 중반부터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영입하기 시작했고, 이후 공단기의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흡수하며 독점적 시장에서 양사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이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사라지면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양사 결합 후에는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더불어 교육시장에서 이미 우월적 지위에 있는 메가스터디를 경쟁사들이 상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커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조치를 부과했다.

지난 3월 13일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19일에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으나, 공정위는 본건 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과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또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인수 금지 조치는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에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며,

또한,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