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학기 개학 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단속...불법광고·불량식품 전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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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단속...불법광고·불량식품 전면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9 1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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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9월 27일 6주간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
교육부,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 집중 점검·단속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신문고 앱 통해 위해요소 신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8월 19일(월)부터 9월 27일(금)까지 6주간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하며, 민간 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전국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 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 3월에도 불법 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한 바 있다.
 



먼저,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하며, 불법 적치물 단속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띠 착용 여부와 보호자 동승 의무 등이 철저히 점검될 예정이다. 또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화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학교 급식과 주변 식품 판매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과 기구의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위해 식품 판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어린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과 편의점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을 집중 단속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개학 시기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하면 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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