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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것들(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케 해야, 정보통신망법의 협박죄가 된다.
동법 위반죄인데, 협박죄라고 한 것은, 행위유형을 특정한 필자의 표현이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위 법 위반죄가 못 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그 결과, (부재중전화를 통해) 상대가 받기 전에 전화가 끊어지게 하였고 전화기를 통해 대화한 적 없으며 오직 상대방 폰 벨소리가 나게 한 것은, 위 법 위반죄를 피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어서다.
입법의 공백은, 스토킹처벌법으로 메워졌다.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폭넓은 구성요건이어서, 부재중전화와 그 표시를 포섭한다.
음향, 글, 부호가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법원의 해석의 영역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 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또한 스토킹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하였다(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그리하여, 피고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폰에 부재중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유죄가 되었다(2023. 1. 5.자 법률신문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전문개정 2008. 6. 13.]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위 정보통신망 협박죄는, 형법의 협박죄처럼 반의사불벌죄다.
합의되면 처벌을 피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 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스토킹범죄는 이제, 어느 것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합의해도 처벌된다.
스토킹범죄자가 합의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입법정책이다.
천주현 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피해자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한변협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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