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악성 민원엔 ‘기관 대응’ 원칙 확립…교권 보호 대책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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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악성 민원엔 ‘기관 대응’ 원칙 확립…교권 보호 대책 전면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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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희롱 등 중대 침해는 즉시 분리·고발…민원은 학교 대표 창구로 일원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출처: 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폭행과 성희롱, 악성 민원 앞에서 교사가 홀로 감내하던 구조가 바뀐다. 정부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는 엄정 대응 원칙을 세우고,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는 체계를 제도화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전면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먼저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을 확립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매뉴얼에 명시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학교장의 조치 권한도 구체화한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보위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등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로 부과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참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대한 피해를 입은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5일인 특별휴가에 더해 추가 휴가를 최대 5일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교원단체와 학부모 간 의견이 엇갈려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으며,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학교 민원 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세 번째로는 지역 단위 교권 보호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현재 55곳에서 2026년까지 110여 곳으로 늘려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설치하고, 법률 지원과 분쟁 조정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민원상담실을 2026년까지 750실 추가 설치하고, 관리자 연수와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학교 민원 대응과 교권 보호를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닌 ‘기관의 책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가 마음 놓고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보호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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