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로펌이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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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로펌이란 것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10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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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란 것”

 

 

 

 

▲천주현 변호사
경제신문들은, 법조 시장(市場)의 자잘한 면까지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메이저 종합신문이 앞쪽 면에서 판결, 재판풍경, 수사상황을 보도하면서도 변호사시장 분위기를 별반 보도하지 않는 것과, 대조돼 왔다.

'성장의 덫 네트워크 로펌... 올 분사무소 개설 없다'는, 자극적 제목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어떤 구체적 수치도 있었다.

두 개의 실명 로펌을 거론하면서, ‘이들 로펌이 최근 매출을 높였지만, 성장의 덫에 빠졌다’는 것이 보도 기조다.
분사무소 확장과 대대적 마케팅에 많은 돈이 들어,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분석하였다.
그래서 대표적 네트워크 로펌 두 곳이 2025년도 신규 분사무소 개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로펌은, 분사무소 통폐합 추진 입장이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강조하기 위해, '180도 다른 모습'이라고 하였다(2025. 5. 26. 서울경제).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보도는, 지방고객에 집중하면서 마케팅 비용 증가를 짚었다.
각 로펌이 한해 100억원 이상의 광고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또, 인건비 급증도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한 로펌은, 전관변호사 영입 등에만 500억원 가량이 사용됐다 하였다.

전관변호사를 영입하고 그 사실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는 점, 네이버 마케팅 등 광고비용이 꽤 높은 점, 전국 각지에 고른 품질의 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표방하면서 곳곳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온 점은, 법조의 상인화, 시장화를 보여준다.

최근 시사보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 추적60분 1408회 KBS 250425 방송), 대한변협의 징계내역이 보여주는 문제점이 해소되면서, 로펌들이 성장해야 한다.
바르게 성장해야 한다.
로펌도 자연인 변호사처럼 법조윤리에 부합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로펌’의 문제가 아닌, ‘변호사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다음 프로그램이 충격을 주었다([MBC PD수첩] 불량 변호사들 - 2024년 10월 8일 밤 10시 20분 방송).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 「수사와 변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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