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치열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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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남 교수 |
하지만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끊임없이 지속한 우리 독립군들의 용맹스러운 투쟁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1945년 우리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 해방은 되었지만, 또다시 외세에 의한 통치를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미군에 의한 3년간의 통치시기인 미군정기이다.
혼란스러웠던 미군정기가 끝난 뒤인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4.3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에 배당된 2명의 국회의원이 누락된 총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당시 국회의원, 사법계 교수들 30명을 위촉하여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들은 11명의 헌법기초 전문위원을 선임하였다. 유진오, 권승렬, 노용호, 윤길중, 고병국, 한근조, 차윤홍, 임문환, 노진설, 김용근 위원이 바로 그 전문위원들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저명한 헌법학자였던, 유진오 박사의 헌법기초안이 유력하였다. 그는 오래전에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예감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나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은 첫째, 미국 헌법이 제정된 18세기에는 국제적 고립정책을 쓸 수 있었고, 둘째, 19세기까지는 국내적으로도 국가의 세입이 풍부하여 남아 돌아가는 형편이어서 정부와 의회가 대립한 채로 장시간 국정이 마비 상태에 빠지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토 양단, 경제 파탄, 공산주의자들의 극렬한 파괴 활동 등 생사의 문제를 산더미 같이 떠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해 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여 날이 저물도록 옥신각신하고 앉아 있다면 나라를 망치기 꼭 알맞은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즉, 유진오 박사는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제를 선택할 경우, 국회와 정부의 대립은 다분히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물론 그는 현실 정치에서 ‘국회와 정부의 대립’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미국과 같이 그러한 대립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과 대외적 상황이 허용될 경우에만 대통령제가 채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한국에는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영국식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상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하는 ‘유진오 헌법초안’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 특별한 정당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는 독립운동가들과 자본가들이 결성한 친미, 보수정당인 한민당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과 일치되는 의원내각제안인 유진오 헌법 초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을 지냈고, 미군정당국의 후원을 등에 업고 있던 이승만 박사가 이끌던 ‘독립촉성회’소속 의원들은 북한과의 대치 상태를 근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이라고 설파하면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치 현재의 여야 대치 상황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극소수에 불과한 독립촉성회 소속 의원들만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었고, 한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모두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상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굳혀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모르는게 세상 일이라고 했던가!
이승만 박사는 숫자는 적지만 당시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독립촉성회 의원들을 결집하여 1948년 6월 21일 제16차 전원위원회에 ‘대통령제 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결과는 재적의원 175명 중 130명이 반대하여 압도적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이승만 박사는 헌법기초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폭탄선언을 하였다.
“만일 의원내각제 초안이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이 헌법하에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국민운동을 하겠다.”
결국 한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강력한 이승만 박사의 폭탄선언에 항복하여, 1948년 7월 12일 대통령제를 채택한 제헌헌법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정치적 혼란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교, 단국대, 경성대 법대 교수 | 법학박사 | 미국 워싱턴 주 변호사 |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 15년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출제위원, 제2차시험 출제위원, 제3차 면접위원 | 15년간 행정안전부 국가고시센터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면접위원 (행정고시, 5급 승진시험, 국가직 7급·9급, 지방직 7급·9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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