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의 감소로 인하여 월급이 줄어들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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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명 노무사 |
그런데 소정근무 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서서히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원래는 주간, 야간 2교대 근무였는데 제일 먼저 야간 근무가 없어지면서 주간 근무로 바뀌었다. 시간이 지나자 휴일근로도 더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간간이 생기던 연장근무도 어느 순간 더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일이 많을 때는 월 400만 원도 넘게 받던 근로자가 이제는 이것저것 합해도 300만 원도 못 받는 달이 더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상담을 요청하였다. 근로자는 노동법을 잘 알지는 못해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을 평균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전성기 임금에 비하면 약 150만 원 이상 적게 받았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자신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었으나 회사의 물량이 줄어들어 일을 많이 못 해 월급을 적게 받았고 이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월급이 줄어든 것이니 퇴직금 산정에서는 전성기 시절 월급을 많이 받았던 것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20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150만 원이나! 적게 지급 받았다면 임금을 많이 받았던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의 퇴직금을 손해를 보게 되기에 충분히 근로자의 입장이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 책임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임금 감소는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휴업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안처럼 소정근로를 하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지 못한 것은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해석 역시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 결국 퇴직금은 감소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성기 시절의 급여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도 줄게 되었고 퇴사 시에는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은 무척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월급이 줄어들자 많은 근로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회사를 떠났으나 해당 근로자는 회사가 어려운데 나까지 그만둘 수 없다는 애사심과 급여가 줄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회사가 다시 예전처럼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버티었을 것이다. 회사는 법을 떠나 애사심으로 장기 근속한 근로자를 매몰차게 대하지 말고 어느 정도 예우를 해주기를 바래본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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