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 성범죄 증거, ‘삭제 전에 잡는다’...‘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순천28.4℃
  • 구름많음북강릉26.1℃
  • 맑음장흥27.3℃
  • 맑음제천30.1℃
  • 맑음강릉27.3℃
  • 맑음임실29.3℃
  • 맑음대구28.6℃
  • 구름많음철원30.3℃
  • 맑음진도군27.5℃
  • 맑음대관령23.2℃
  • 맑음함양군30.6℃
  • 구름많음부여31.0℃
  • 구름많음울릉도21.4℃
  • 구름많음홍천28.7℃
  • 맑음부안28.3℃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봉화28.8℃
  • 구름많음성산25.3℃
  • 맑음영덕23.1℃
  • 맑음보은29.8℃
  • 구름많음거제23.9℃
  • 맑음울진22.3℃
  • 맑음세종31.0℃
  • 구름많음춘천31.0℃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구미30.6℃
  • 구름많음청주32.4℃
  • 맑음완도29.1℃
  • 맑음서울31.9℃
  • 맑음강화28.8℃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속초23.9℃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부산24.4℃
  • 맑음남원30.6℃
  • 맑음고창29.1℃
  • 구름많음서귀포24.5℃
  • 구름많음양산시27.0℃
  • 맑음순창군32.0℃
  • 구름많음군산27.2℃
  • 맑음흑산도25.6℃
  • 맑음광양시28.0℃
  • 맑음영천26.3℃
  • 맑음장수28.8℃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양평29.9℃
  • 맑음목포26.5℃
  • 구름많음보령29.6℃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창원24.5℃
  • 맑음전주31.9℃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원주30.3℃
  • 맑음해남28.0℃
  • 맑음거창29.9℃
  • 맑음백령도23.7℃
  • 맑음진주28.9℃
  • 구름많음천안30.8℃
  • 맑음서산30.5℃
  • 구름많음파주31.0℃
  • 맑음의령군29.2℃
  • 맑음문경29.7℃
  • 맑음의성30.1℃
  • 맑음영광군28.3℃
  • 맑음광주31.1℃
  • 맑음태백25.2℃
  • 맑음밀양29.4℃
  • 맑음보성군28.4℃
  • 맑음대전31.9℃
  • 맑음정선군29.3℃
  • 맑음고창군30.4℃
  • 맑음상주30.2℃
  • 구름많음김해시26.6℃
  • 맑음정읍30.5℃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홍성31.9℃
  • 구름많음여수25.1℃
  • 맑음영주29.5℃
  • 구름많음북춘천30.4℃
  • 구름많음고산23.5℃
  • 맑음합천29.4℃
  • 맑음산청29.2℃
  • 맑음청송군27.4℃
  • 구름많음경주시25.8℃
  • 구름많음울산22.5℃
  • 구름많음이천31.4℃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서청주30.7℃
  • 맑음금산31.3℃
  • 맑음안동29.3℃
  • 맑음인천30.0℃
  • 맑음수원30.3℃
  • 맑음충주31.7℃
  • 맑음강진군29.6℃
  • 구름많음동두천30.8℃

디지털 성범죄 증거, ‘삭제 전에 잡는다’...‘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1:10:48
  • -
  • +
  • 인쇄
사이버범죄 신속 대응·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이행입법 마무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돼 수사에 차질을 빚던 문제를 해소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자증거의 멸실과 변경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전자증거에 대해 즉시 보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증거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적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사전에 막는 제도가 없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해외 플랫폼이나 국외 서버에 보관된 전자증거가 늘어나면서, 증거 확보 이전에 자료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 기록 등 전자정보가 일시적으로 보전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개인정보 침해와 각종 해킹 사건 수사에서 증거 확보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말 그대로 증거의 ‘보전’에 한정되며, 실제 증거 취득을 위해서는 압수영장 발부 등 기존 형사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뒤, 2023년 2월 공식 가입 초청을 받은 이후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은 2001년 11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세계 최초의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으로, 현재 미국·일본·호주 등 비회원국을 포함해 총 81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약 이행을 위한 핵심 제도가 완비돼,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절차 역시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협약 가입이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에 보관된 전자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수 있어, 국경을 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