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손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과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교부금 배분 기준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핵심 재원으로 2026년도 보통교부금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 101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부금 산정 방식에는 학교·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반영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교부금 구조에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가 새롭게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비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등이 별도로 반영된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항목도 개선된다. 기존의 ‘학습지원대상 학생 수’ 중심 산정에서 벗어나 학교 단위의 학습결손 예방 수요까지 고려해 지원 범위를 넓히도록 정비되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항목 내에 고교학점제 운영비가 신설된다.
기존 교과교실제 추진을 위해 투입했던 리모델링·교실 확충 비용도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조성비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점제 운영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사 운영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가운데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신규 민자사업 추진 시 임대료 보전 기준도 실제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학교 현장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온 ‘학교회계 이월률·불용률 기반 우대·불이익’ 규정이 제거되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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