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법·산업안전보건법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 강화
법정교육 16시간 이수증 발급…기관 간 안전관리 네트워크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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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상반기 공무원 건강안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모집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의 건강안전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교육과 공직 특화 교육을 함께 운영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직사회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공무원 건강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10월 30일까지 모두 10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건강안전에 관심 있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이 공무원 재해예방사업의 현황과 제도 소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공직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전문성과 공직 특성을 함께 반영해 일반 안전교육과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개인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조직 전체의 안전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교육 과정에 반영했다.
교육은 회차별 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6회, 대전에서 4회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공직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법정교육에서는 위험성 평가 방법과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산업안전 실무를 다루며, 공직 특화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 주요 내용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해예방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교육 참가자는 기관별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통해 다른 기관 담당자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고용노동부 등록 전문교육기관이 발급하는 '법정교육 수료증(16시간)'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교육을 통해 기관별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공직사회 전반에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예방보상포털'에서 상시 접수한다.
김정록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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