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 공공기관 유형 변경에 따른 임원 임명 체계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 사립대학의 적립금 실태점검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지난 1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등 일부개정안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기타공공기관 변경·지정에 따른 임원 임명 체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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