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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3월 4일부터 21일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3 1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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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교육활동지원비 최대 5% 인상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지급...기존 수급자는 올해에도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 신청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고등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 지원은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등으로 제공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돼, 초등학생은 기존 46만 1천 원에서 48만 7천 원으로, 중학생은 65만 4천 원에서 67만 9천 원으로,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에서 76만 8천 원으로 각각 5%씩 증가한다.

지원 신청은 학부모 및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형제·자매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새롭게 신청하는 학생이 있다면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기존 수급자의 경우 2025학년도에도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 신청된다.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시스템(e-voucher.kosaf.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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