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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이 있다.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목적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이다.
이 법도 처벌규정을 갖고 있다. 특별 형법의 성격을 갖는다.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는 어획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포획한 일당이 체포됐다.
현행범 체포였고, 첩보 내지 잠복에 따라, 어획 후 육상 탑차에 옮기던 순간 경찰이 덮쳤다.
해양경찰의 수사영역이고, 어선 2척, 선장 2명 등 10명이 체포됐다.
직접 조획한 선장과 선원 외 육상 운반책도 체포되었다.
이 법 위반죄 공범이라고 한다.
공모가 있었고 기능적 역할분담인 한, 공동정범이 된다.
공범이 더 있나, 수사를 확대한다 했다(2024. 2. 16. 경북일보).
포항해경은, ‘대게 암컷은 대게 자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가 전면 금지돼 있고, 연중 포획이 불법’이라고 하였다.
특기할 것은, 동종범죄로 기소의견 송치된 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배와 관련된 자는 불구속 송치될 전망이다.
해양범죄에도 육상의 형법이 적용되고, 공동정범이라는 공범론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사건 방조범이 있었다면, 방조죄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현행범체포·구속과 같은 육상의 법률방식, 범위, 한계가 적용된다.
그래서, 도주우려·증거인멸염려가 없으면 구속은 불가능하다.
한편, 암컷 대게 금지의 구체적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0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3.>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천주현 변호사
대한민국 3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대구수성경찰서·대구달서경찰서 각 청원심의위원 |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해양수산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기이사 | 동 기술원 경영기획팀 전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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