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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구청·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처리 과정도 문자로 확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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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개 중앙행정기관·229개 지방정부에 ‘통합 폐업신고’ 개선 권고
정부24·홈택스 기능 개선…인허가·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온라인에서 한 번에
기관 간 시스템 연계해 신고 누락 방지…자료 전달·접수 여부 실시간 안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구청이나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허가 영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하고, 신고서가 제대로 전달·접수됐는지도 문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연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하면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34개 업종에서 시작해 현재 56개 업종, 세부 업종 기준으로는 150개까지 대상이 늘었다.

문제는 온라인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통합 폐업신고를 위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관할 기관끼리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신고가 누락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도 이어졌다.

권익위는 우선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정부24와 홈택스 등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포털의 기능도 개선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오프라인 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관련 폐업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폐업신고가 한 기관에서 처리된 뒤 다른 기관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시·군·구와 세무서 담당자가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행정시스템을 비롯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서 폐업신고 자료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기관 사이에서 폐업신고 자료가 전달될 때 문자 등의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려면 이용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권익위는 앞으로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관할 기관에 제대로 전달되고 접수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주관 부처가 시·군·구별 통합 폐업신고 처리율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이 부진한 기관에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에는 카드뉴스와 안내문 등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협회에도 전달하도록 권고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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