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업만으로도 70만 건 개방… “법률 정보 민주화 시동”
“800만 사용자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 AI시대 법률 허브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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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해석ᆞ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을 위한 사업 착수회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과 기업이 법령 해석과 행정심판 결과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8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확대 개방’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국가기관의 결정 사례와 판결·재결 선례를 전면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그간의 1차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제공 범위를 전 부처로 넓히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리걸테크 산업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고도화된 법령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개방 사업의 핵심은 행정부 전 부처의 법령해석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을 연계한 90여 개 행정·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국민에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률자료(HWP, PDF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정형데이터로 변환해 하나의 통합 창구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제공하는 구조다.
조원철 처장은 “법령의 해석과 행정심판 결과는 사실상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지닌 결정 선례”라며 “국민 누구나 이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1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5만 4천 건과 조세심판원·중앙해양안전심판원·특허심판원 등 3개 기관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53만 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법령정보의 ‘플랫폼 통합’과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동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검색 수준을 넘어 AI 기반 분석, 법률 서비스 자동화 등 법조 시장의 구조적 혁신까지 겨냥한다는 것이다.
착수보고회에는 법제처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자 프람트테크놀로지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데이터 구조 표준화, 제공 방식 개선, 국민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공공 법령 포털로,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법원 판례·헌재 결정례·조약 등 721만 건 이상의 법률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방문자는 약 80만 명, 일일 검색 건수는 2천만 회에 달한다.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AI 기반 검색 기술도 일부 도입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리걸테크 기업이 법령해석 및 행정판례 데이터를 상업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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