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전기통신 등 분야 전문가 추천 가능
“플랫폼·디지털 분쟁 늘어”…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기대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통신 관련 피해와 분쟁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통신서비스 분쟁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 선발 과정에 처음으로 국민 참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최근 비대면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이용자 피해 유형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위원 구성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천은 국민이 직접 공직 적합 인재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제도인 ‘국민추천제’를 통해 진행된다. 정부가 통신분쟁조정위원 상임위원 선발 과정에 국민추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천 대상은 학계와 회계, 법률·행정, 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통신 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다.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추천은 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쟁조정 역량을 갖춘 인재가 선발될 경우 이용자 권익 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 추천 후보자를 포함해 다음 달 중 상임위원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추천으로 다양한 직위 후보자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재가 발굴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협업과 국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민추천제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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