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제 기준 맞춘 ‘변호사 비밀유지권’ 첫 도입…변호인조력권 실질 보장 길 열려

  • 맑음광양시14.8℃
  • 맑음진주8.4℃
  • 맑음광주13.7℃
  • 맑음백령도14.7℃
  • 맑음구미9.5℃
  • 맑음보은6.9℃
  • 맑음부여8.7℃
  • 맑음대전11.4℃
  • 맑음의성6.8℃
  • 맑음영주6.7℃
  • 맑음청주13.5℃
  • 맑음남해14.6℃
  • 맑음거제13.1℃
  • 맑음동해11.5℃
  • 맑음정선군7.0℃
  • 맑음강릉14.8℃
  • 맑음울릉도16.6℃
  • 맑음북부산11.0℃
  • 맑음창원15.2℃
  • 맑음장수4.9℃
  • 맑음통영15.1℃
  • 맑음남원9.6℃
  • 맑음보성군11.0℃
  • 맑음의령군7.5℃
  • 맑음밀양11.5℃
  • 맑음철원7.7℃
  • 맑음산청8.7℃
  • 맑음속초13.1℃
  • 맑음보령11.9℃
  • 맑음수원10.7℃
  • 맑음완도15.2℃
  • 맑음양평10.1℃
  • 맑음서청주8.5℃
  • 맑음합천9.5℃
  • 맑음추풍령7.5℃
  • 맑음울진13.9℃
  • 맑음천안8.3℃
  • 맑음순천7.8℃
  • 맑음영덕10.9℃
  • 맑음홍천8.6℃
  • 맑음정읍11.5℃
  • 맑음제주17.6℃
  • 맑음충주7.9℃
  • 맑음서산9.0℃
  • 맑음부산16.7℃
  • 맑음원주10.4℃
  • 맑음순창군8.6℃
  • 맑음해남9.4℃
  • 맑음서귀포17.9℃
  • 맑음군산11.0℃
  • 맑음춘천8.3℃
  • 맑음인제7.5℃
  • 맑음전주12.4℃
  • 맑음파주8.6℃
  • 맑음김해시13.7℃
  • 맑음양산시12.2℃
  • 맑음북창원14.6℃
  • 맑음안동9.2℃
  • 맑음고창9.5℃
  • 맑음태백4.9℃
  • 맑음영광군10.1℃
  • 맑음여수17.6℃
  • 맑음함양군6.8℃
  • 맑음봉화4.5℃
  • 맑음목포16.1℃
  • 맑음장흥8.4℃
  • 맑음서울13.8℃
  • 맑음고창군9.1℃
  • 맑음대구11.7℃
  • 맑음인천15.9℃
  • 맑음진도군10.9℃
  • 맑음영천9.1℃
  • 맑음제천5.7℃
  • 맑음영월7.0℃
  • 맑음금산8.5℃
  • 맑음포항15.1℃
  • 맑음고흥9.7℃
  • 맑음경주시9.0℃
  • 맑음대관령3.8℃
  • 맑음상주9.2℃
  • 맑음세종10.5℃
  • 맑음성산16.9℃
  • 맑음홍성9.0℃
  • 맑음북강릉12.6℃
  • 맑음북춘천7.7℃
  • 맑음청송군6.8℃
  • 맑음강진군℃
  • 맑음문경8.3℃
  • 맑음동두천9.6℃
  • 맑음이천8.7℃
  • 맑음부안11.3℃
  • 맑음울산12.5℃
  • 맑음고산18.8℃
  • 맑음임실7.7℃
  • 맑음거창6.3℃
  • 맑음강화9.6℃
  • 맑음흑산도16.8℃

국제 기준 맞춘 ‘변호사 비밀유지권’ 첫 도입…변호인조력권 실질 보장 길 열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2:38:07
  • -
  • +
  • 인쇄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의견서 보호…압수·수색 대응 법적 근거 마련
범죄 이용·공익 침해 경우는 예외 규정…실체 진실 발견과 균형 도모
▲개정안 전문(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상담 내용과 변호사 의견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비밀유지권’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조력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의무 규정에 머물러 있던 변호사의 비밀유지 개념을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한 첫 입법 사례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 변호사가 직무상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비밀유지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공개에 동의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범죄에 활용한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배제되는 예외 사유도 함께 규정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소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판례나 법률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 내용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분석해 민사와 형사를 포괄하는 비밀유지권 제도를 설계했다. 그 결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졌고,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보장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비밀유지권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