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제 기준 맞춘 ‘변호사 비밀유지권’ 첫 도입…변호인조력권 실질 보장 길 열려

  • 맑음북강릉19.5℃
  • 흐림해남21.3℃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통영20.3℃
  • 구름많음울진22.1℃
  • 맑음강릉20.6℃
  • 흐림진주20.6℃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동두천20.7℃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여수21.7℃
  • 흐림포항21.8℃
  • 흐림진도군21.3℃
  • 흐림제주22.0℃
  • 구름많음대전22.5℃
  • 구름많음금산21.5℃
  • 맑음인제19.7℃
  • 구름많음인천22.9℃
  • 흐림경주시20.6℃
  • 구름많음충주21.6℃
  • 흐림서귀포21.9℃
  • 박무울산20.0℃
  • 맑음속초20.6℃
  • 구름많음영월20.0℃
  • 흐림장흥20.9℃
  • 구름많음의성21.0℃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양평21.2℃
  • 맑음춘천20.2℃
  • 흐림청주23.1℃
  • 구름많음봉화19.9℃
  • 박무부산20.9℃
  • 흐림천안20.3℃
  • 맑음대관령17.3℃
  • 흐림안동21.1℃
  • 구름많음강화20.8℃
  • 흐림완도21.4℃
  • 흐림고흥20.5℃
  • 흐림서산22.0℃
  • 흐림보성군21.3℃
  • 흐림합천21.4℃
  • 흐림홍성20.9℃
  • 구름많음고산21.4℃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추풍령19.7℃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대구22.3℃
  • 흐림서울22.7℃
  • 흐림영천21.1℃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많음정선군19.1℃
  • 흐림강진군21.3℃
  • 구름많음북부산19.8℃
  • 구름많음거제19.3℃
  • 흐림동해20.6℃
  • 구름많음의령군20.7℃
  • 흐림고창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김해시20.1℃
  • 흐림영덕20.0℃
  • 흐림광주22.4℃
  • 흐림남원21.4℃
  • 구름많음장수18.9℃
  • 구름많음세종20.8℃
  • 박무북춘천20.3℃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철원19.2℃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임실20.9℃
  • 구름많음군산21.6℃
  • 흐림서청주21.5℃
  • 흐림백령도20.1℃
  • 구름많음성산20.5℃
  • 흐림순창군21.9℃
  • 흐림청송군18.9℃
  • 흐림상주21.2℃
  • 흐림함양군20.6℃
  • 구름많음전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정읍22.1℃
  • 흐림파주20.7℃
  • 흐림홍천20.6℃
  • 안개흑산도19.5℃
  • 흐림보은20.8℃
  • 구름많음거창21.3℃
  • 구름많음부여20.4℃
  • 흐림고창21.7℃
  • 흐림밀양21.9℃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구미21.3℃
  • 구름많음남해20.0℃
  • 박무창원20.2℃
  • 흐림원주22.1℃
  • 흐림산청20.5℃
  • 흐림순천19.5℃

국제 기준 맞춘 ‘변호사 비밀유지권’ 첫 도입…변호인조력권 실질 보장 길 열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2:38:07
  • -
  • +
  • 인쇄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의견서 보호…압수·수색 대응 법적 근거 마련
범죄 이용·공익 침해 경우는 예외 규정…실체 진실 발견과 균형 도모
▲개정안 전문(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상담 내용과 변호사 의견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비밀유지권’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조력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의무 규정에 머물러 있던 변호사의 비밀유지 개념을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한 첫 입법 사례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 변호사가 직무상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비밀유지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공개에 동의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범죄에 활용한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배제되는 예외 사유도 함께 규정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소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판례나 법률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 내용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분석해 민사와 형사를 포괄하는 비밀유지권 제도를 설계했다. 그 결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졌고,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보장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비밀유지권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