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허위사실공표죄

  • 맑음고산15.2℃
  • 맑음순천3.1℃
  • 맑음영광군5.0℃
  • 구름조금제주15.0℃
  • 박무북춘천0.5℃
  • 구름조금통영11.7℃
  • 구름조금부산12.0℃
  • 맑음영덕6.7℃
  • 맑음장흥5.9℃
  • 맑음보은1.5℃
  • 맑음서산6.2℃
  • 맑음충주1.7℃
  • 박무대구5.6℃
  • 맑음합천6.0℃
  • 안개대전5.2℃
  • 구름조금완도9.0℃
  • 맑음인천7.0℃
  • 맑음영월2.4℃
  • 박무청주6.5℃
  • 맑음태백-0.2℃
  • 구름조금여수12.7℃
  • 맑음인제0.8℃
  • 구름조금창원9.9℃
  • 맑음영천2.3℃
  • 맑음이천2.1℃
  • 박무전주6.2℃
  • 맑음울릉도13.2℃
  • 맑음강진군5.9℃
  • 맑음경주시4.3℃
  • 맑음백령도10.2℃
  • 구름조금목포9.6℃
  • 맑음문경2.5℃
  • 안개안동4.6℃
  • 맑음거창4.4℃
  • 맑음철원0.2℃
  • 맑음산청4.1℃
  • 맑음해남4.3℃
  • 맑음동두천1.6℃
  • 구름조금남해9.7℃
  • 맑음임실2.8℃
  • 맑음홍천1.7℃
  • 안개홍성2.0℃
  • 맑음강릉9.4℃
  • 맑음보성군6.4℃
  • 박무광주7.9℃
  • 구름조금북창원8.8℃
  • 맑음천안2.2℃
  • 맑음서청주2.1℃
  • 맑음양평3.5℃
  • 맑음정읍5.0℃
  • 맑음추풍령2.6℃
  • 맑음장수2.9℃
  • 맑음제천0.5℃
  • 맑음울진6.3℃
  • 맑음청송군2.3℃
  • 맑음군산6.9℃
  • 맑음함양군4.5℃
  • 맑음파주1.4℃
  • 맑음금산4.7℃
  • 맑음고창4.5℃
  • 맑음대관령-2.1℃
  • 맑음원주2.7℃
  • 구름조금북부산7.1℃
  • 맑음세종5.4℃
  • 맑음수원4.1℃
  • 맑음부안4.8℃
  • 맑음남원3.6℃
  • 맑음부여3.8℃
  • 구름조금김해시8.4℃
  • 맑음영주1.4℃
  • 맑음구미4.1℃
  • 구름많음성산14.8℃
  • 구름조금울산7.6℃
  • 맑음동해7.0℃
  • 맑음거제9.8℃
  • 맑음순창군4.6℃
  • 맑음광양시9.7℃
  • 맑음포항9.1℃
  • 맑음진주4.2℃
  • 맑음정선군0.5℃
  • 맑음의성1.7℃
  • 맑음고흥6.3℃
  • 맑음북강릉8.5℃
  • 맑음속초8.5℃
  • 맑음상주2.8℃
  • 맑음보령6.4℃
  • 맑음강화3.7℃
  • 구름조금양산시8.0℃
  • 맑음의령군4.5℃
  • 맑음진도군7.3℃
  • 구름조금흑산도12.5℃
  • 맑음밀양5.4℃
  • 구름많음서귀포16.4℃
  • 맑음봉화-0.8℃
  • 맑음춘천1.5℃
  • 맑음고창군5.5℃
  • 맑음서울5.7℃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허위사실공표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12 13:16:32
  • -
  • +
  • 인쇄
허위사실공표죄

▲ 천주현 변호사

경선 소식을 보도한 것이 허위로 판명나면, 기자는 속보 보도라고 하거나 인용 보도라고 하여 면책될 수 있는가.
일방에 불리한 허위 보도이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 돼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주에 들어간다. ​

그래서,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수사사건이 된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몇 개의 행위를 동시에 담고 있고, 당선목적이나 낙선목적이 요구되는 목적범이다. 허위에 대한 인식도 요구된다.

신문기사라고 하여, 이 죄를 피해갈 수 없다.
인용보도라며 다른 매체에 책임을 돌려도, 책임감경은 몰라도 무혐의 사안은 아니다. 

 


보도 전, 당해 지역 선관위나 경선을 주관한 해당 정당에 질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한다.
다른 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고 쓴 것은, 상당한 이유가 못 된다.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한편, 2항의 낙선 목적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공표행위의 수단·방법,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합의해야 하겠으나,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다.
구속이나 양형에 참작된다.​

당내경선과 관련해서도,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 8. 4.>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15. 12. 24.]​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사시 48회 | 형사법 박사 | 수사와변호 저자 | 대구 검경 수사변호 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