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허위사실공표죄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4.2℃
  • 맑음대전10.9℃
  • 맑음영천7.6℃
  • 맑음영광군7.8℃
  • 맑음원주9.7℃
  • 맑음태백8.2℃
  • 맑음거창5.9℃
  • 맑음구미10.8℃
  • 맑음군산8.9℃
  • 맑음거제11.0℃
  • 맑음부여7.5℃
  • 맑음진도군7.6℃
  • 맑음창원12.8℃
  • 맑음정읍7.5℃
  • 맑음충주7.4℃
  • 맑음광양시10.9℃
  • 맑음천안6.0℃
  • 맑음전주8.8℃
  • 맑음이천10.6℃
  • 맑음세종8.6℃
  • 맑음남원7.0℃
  • 맑음해남6.8℃
  • 맑음순창군7.2℃
  • 맑음보은6.6℃
  • 맑음고창군7.5℃
  • 맑음인제6.5℃
  • 맑음여수13.6℃
  • 맑음통영11.8℃
  • 맑음춘천8.5℃
  • 맑음속초16.7℃
  • 맑음철원7.7℃
  • 맑음서산8.2℃
  • 맑음경주시8.4℃
  • 맑음영월6.9℃
  • 맑음인천11.0℃
  • 맑음강화11.0℃
  • 맑음영덕9.3℃
  • 맑음서귀포11.9℃
  • 맑음목포10.5℃
  • 맑음완도10.4℃
  • 맑음성산10.7℃
  • 맑음북창원12.8℃
  • 맑음울진12.6℃
  • 맑음제천6.1℃
  • 맑음부안9.2℃
  • 맑음동두천9.6℃
  • 맑음합천9.7℃
  • 맑음남해11.5℃
  • 맑음홍천8.7℃
  • 맑음장수3.9℃
  • 맑음서청주9.3℃
  • 맑음동해12.7℃
  • 맑음광주10.7℃
  • 맑음대관령4.6℃
  • 맑음부산14.0℃
  • 맑음의성6.1℃
  • 맑음청송군5.4℃
  • 맑음수원8.6℃
  • 맑음고창7.6℃
  • 맑음임실6.3℃
  • 맑음금산7.2℃
  • 박무홍성8.7℃
  • 맑음양평9.7℃
  • 맑음안동10.2℃
  • 맑음산청7.2℃
  • 맑음파주8.7℃
  • 맑음상주11.3℃
  • 맑음밀양10.6℃
  • 맑음북춘천7.9℃
  • 맑음포항11.8℃
  • 맑음의령군7.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울산10.6℃
  • 맑음제주11.8℃
  • 맑음북부산11.3℃
  • 맑음진주6.8℃
  • 맑음흑산도10.0℃
  • 맑음서울11.1℃
  • 맑음고흥7.8℃
  • 맑음대구10.9℃
  • 맑음양산시11.1℃
  • 맑음봉화4.5℃
  • 맑음강릉15.5℃
  • 맑음강진군8.6℃
  • 맑음보령7.2℃
  • 맑음장흥7.6℃
  • 맑음추풍령7.8℃
  • 맑음보성군9.8℃
  • 맑음순천5.2℃
  • 맑음함양군5.0℃
  • 맑음울릉도11.9℃
  • 맑음문경8.0℃
  • 맑음영주11.6℃
  • 맑음청주12.3℃
  • 맑음고산12.3℃
  • 맑음정선군4.9℃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허위사실공표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12 13:16:32
  • -
  • +
  • 인쇄
허위사실공표죄

▲ 천주현 변호사

경선 소식을 보도한 것이 허위로 판명나면, 기자는 속보 보도라고 하거나 인용 보도라고 하여 면책될 수 있는가.
일방에 불리한 허위 보도이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 돼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주에 들어간다. ​

그래서,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수사사건이 된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몇 개의 행위를 동시에 담고 있고, 당선목적이나 낙선목적이 요구되는 목적범이다. 허위에 대한 인식도 요구된다.

신문기사라고 하여, 이 죄를 피해갈 수 없다.
인용보도라며 다른 매체에 책임을 돌려도, 책임감경은 몰라도 무혐의 사안은 아니다. 

 


보도 전, 당해 지역 선관위나 경선을 주관한 해당 정당에 질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한다.
다른 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고 쓴 것은, 상당한 이유가 못 된다.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한편, 2항의 낙선 목적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공표행위의 수단·방법,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합의해야 하겠으나,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다.
구속이나 양형에 참작된다.​

당내경선과 관련해서도,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 8. 4.>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15. 12. 24.]​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사시 48회 | 형사법 박사 | 수사와변호 저자 | 대구 검경 수사변호 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