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 맑음춘천17.0℃
  • 맑음추풍령18.9℃
  • 맑음영주16.5℃
  • 맑음세종19.9℃
  • 맑음진주18.7℃
  • 맑음동해16.5℃
  • 맑음수원18.7℃
  • 맑음금산17.8℃
  • 맑음고산21.8℃
  • 맑음부안20.8℃
  • 맑음제천17.9℃
  • 맑음통영21.8℃
  • 맑음보성군19.7℃
  • 맑음양평17.7℃
  • 맑음광양시21.8℃
  • 맑음의령군15.9℃
  • 맑음부산22.0℃
  • 맑음서울21.6℃
  • 맑음광주24.0℃
  • 맑음홍성17.7℃
  • 맑음정읍20.3℃
  • 맑음충주21.1℃
  • 맑음고창군18.1℃
  • 맑음순천16.8℃
  • 맑음남해22.0℃
  • 맑음거창17.9℃
  • 맑음북창원21.5℃
  • 맑음흑산도21.0℃
  • 맑음북부산21.9℃
  • 맑음청주23.1℃
  • 맑음진도군20.3℃
  • 맑음양산시21.8℃
  • 맑음태백11.5℃
  • 맑음원주20.5℃
  • 맑음대관령10.3℃
  • 맑음영월18.2℃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김해시21.2℃
  • 맑음백령도18.6℃
  • 맑음순창군19.1℃
  • 맑음강화15.8℃
  • 맑음북춘천18.0℃
  • 맑음울산21.1℃
  • 맑음보은20.4℃
  • 맑음군산23.3℃
  • 맑음제주23.5℃
  • 맑음포항23.3℃
  • 맑음완도22.1℃
  • 맑음창원22.2℃
  • 맑음고창19.6℃
  • 맑음철원16.1℃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16.9℃
  • 맑음해남20.9℃
  • 맑음청송군13.5℃
  • 맑음울릉도20.4℃
  • 맑음서귀포23.3℃
  • 맑음문경16.5℃
  • 맑음인제14.8℃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인천21.9℃
  • 맑음성산24.3℃
  • 맑음파주14.8℃
  • 맑음강릉17.9℃
  • 맑음전주22.7℃
  • 맑음상주20.1℃
  • 맑음서산18.8℃
  • 맑음홍천16.7℃
  • 맑음산청17.9℃
  • 맑음서청주21.0℃
  • 맑음영광군20.4℃
  • 맑음여수23.6℃
  • 맑음영덕16.5℃
  • 맑음밀양20.7℃
  • 맑음동두천17.0℃
  • 맑음북강릉16.2℃
  • 맑음거제20.8℃
  • 맑음부여19.0℃
  • 맑음천안16.9℃
  • 맑음장수14.7℃
  • 맑음이천17.7℃
  • 맑음안동18.7℃
  • 맑음대전22.3℃
  • 맑음대구20.1℃
  • 맑음봉화12.8℃
  • 맑음정선군14.5℃
  • 맑음보령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경주시16.6℃
  • 맑음울진17.0℃
  • 맑음의성15.5℃
  • 맑음함양군16.9℃
  • 맑음임실18.4℃
  • 맑음고흥18.9℃
  • 맑음속초18.2℃
  • 맑음남원22.2℃
  • 맑음합천18.3℃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0 13:28:05
  • -
  • +
  • 인쇄
타 기관 제출·등록 성적 인정 불가
올해부터 영어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년도에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연도 공인노무사 제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시행되고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영어성적을 제출해 인정받아야 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TOEIC(국내), G-TELP 및 TEPS는 반드시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반면,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는 유효기간(2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인정된다.

한편,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