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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 개수, 정상 개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2 1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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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개수, 정상 개수
▲ 천주현 변호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폭력행위처벌법, 명예훼손죄는, 정치인의 단골 범죄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의 두 범죄가 압도적이다.
두 범죄라는 것은, 정확히는 틀렸다.
공직선거법위반죄 구성요건만 해도, 수십 개다.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인 게, 금품살포, 후보자매수, (허위)비방, 허위사실공표죄다.
거론된 위 범죄들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잘못 행하면 선거 자체를 뒤엎을 수 있다.
그래서 당선무효형이 많이 나온다.
그 외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여러 유형은, 형이 약하다. 경미한 행위에 한한다.​

대구의 구청장이 선거 전에 식사를 사거나 업적을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가 나왔다.
정치자금법위반죄는 무죄가 나왔다.

유죄 부분은 당선무효를 피하는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검사가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다투며 상고하였다.
최근 대법원이 검사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2024. 4. 22.).
직 보전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금부분은 무죄, 식사제공은 유죄다.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일부)이되 직유지결정을 내리면서, ‘업적홍보 상대가 소수였고, 제공한 식사비가 작고,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이라고 했다(2024. 4. 23. 경북일보).​

위 적시 사정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감형하겠다는 양형조건이다.
범행치고는 행위가 용서될 정도라는 거다.
특히,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결정적 표현이다.
범행 수법과 결과 측면에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은 4만1500원 식사를 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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