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판사 월급

  • 맑음보은13.4℃
  • 맑음합천17.2℃
  • 맑음의령군16.9℃
  • 맑음대구16.4℃
  • 맑음북창원18.3℃
  • 맑음정선군12.9℃
  • 맑음임실12.6℃
  • 맑음영덕15.4℃
  • 맑음장흥15.1℃
  • 맑음인천8.6℃
  • 맑음고창11.1℃
  • 맑음동두천12.9℃
  • 맑음북부산14.7℃
  • 맑음양평13.2℃
  • 맑음거제13.3℃
  • 맑음동해10.5℃
  • 맑음홍천13.1℃
  • 맑음구미15.3℃
  • 맑음충주13.0℃
  • 맑음의성15.0℃
  • 맑음창원15.8℃
  • 맑음제주12.6℃
  • 맑음문경13.7℃
  • 맑음청주14.3℃
  • 맑음순창군13.1℃
  • 맑음태백9.0℃
  • 맑음울진12.5℃
  • 맑음상주14.1℃
  • 맑음강릉11.5℃
  • 맑음진도군10.2℃
  • 맑음포항16.4℃
  • 맑음영주12.7℃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여수14.1℃
  • 맑음원주13.2℃
  • 맑음함양군15.6℃
  • 맑음고창군11.7℃
  • 구름많음성산13.1℃
  • 맑음영월12.6℃
  • 맑음봉화12.4℃
  • 맑음목포10.3℃
  • 맑음강진군14.0℃
  • 맑음세종13.5℃
  • 맑음서청주13.3℃
  • 맑음청송군14.0℃
  • 맑음울릉도8.1℃
  • 맑음부안10.3℃
  • 맑음철원12.5℃
  • 맑음안동14.3℃
  • 맑음흑산도10.2℃
  • 맑음경주시16.1℃
  • 맑음남원13.9℃
  • 맑음부산14.4℃
  • 맑음백령도5.3℃
  • 맑음울산16.4℃
  • 맑음춘천13.9℃
  • 맑음인제12.7℃
  • 맑음속초9.3℃
  • 맑음영천15.3℃
  • 맑음파주12.1℃
  • 맑음고흥16.1℃
  • 맑음홍성10.6℃
  • 맑음정읍12.2℃
  • 맑음북춘천14.2℃
  • 맑음통영14.7℃
  • 맑음해남11.6℃
  • 맑음서산10.5℃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광주14.7℃
  • 맑음밀양18.2℃
  • 맑음수원10.7℃
  • 맑음진주17.5℃
  • 맑음순천14.8℃
  • 맑음양산시15.7℃
  • 맑음김해시14.9℃
  • 맑음추풍령12.2℃
  • 맑음장수11.2℃
  • 맑음이천12.9℃
  • 맑음거창15.2℃
  • 맑음산청16.0℃
  • 맑음남해16.2℃
  • 맑음보령10.0℃
  • 맑음전주12.1℃
  • 맑음금산12.9℃
  • 맑음광양시17.5℃
  • 맑음서울12.7℃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천안12.9℃
  • 맑음부여12.2℃
  • 맑음대전13.1℃
  • 맑음강화8.7℃
  • 맑음보성군16.2℃
  • 맑음영광군10.1℃
  • 맑음대관령6.1℃
  • 맑음군산9.1℃
  • 맑음북강릉10.7℃
  • 맑음제천12.3℃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판사 월급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7-18 13:34:39
  • -
  • +
  • 인쇄

 

 

 

“판사 월급”

 

 



법률신문 2025. 4. 21.자 1면에, 특별기획 ‘왜 판사가 떠나는가’의 영어 제목이 달렸다.
‘Why Judges Resign’ 이다.
퇴직판사 전수조사 2017. 9.~2025. 2. 기간을, 표시도 하였다.

사표 러시, 왜 떠났나, 떠난 자의 변 순서로 글을 싣겠다고 하면서, 이번 호는 '왜 떠났나' 임을 표시했다.

20여 년 부장판사를 하고 이번에 옷을 벗은 사람은, 두 자녀 학원비 등 교육비, 대출이자 부담이 사직의 원인이라고 했다.
30년쯤 근무한 부장판사는, 자녀 대학원 진학비, 지방 거주지 대출금이 부담이었고, 가난한 가장으로서의 모멸감이 결정적 사직 이유라고 했다.

신문은, 20년차 부장판사의 본봉은 7백만 원, 수당이 2백만 원으로, 합 9백만 원의 돈을 받는 반면, 대형로펌에 가면 3천만 원을 받는다며, 표 대 표를 비교하였다.
위 부장판사의 연봉은 1억 5천만 원 수준이고, 20년차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어림잡아 연봉이 5억 원이라고 했다.
대기업 임원도 연봉이 2~3억 원이니까, 판사가 낮다고 하였다.​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연봉이 1억 6천만 원~1억 8천만 원이라서, 33년차 판사가 3년차 로펌 변호사 월급보다 작다는 말을, 인용도 하였다.​
돈, 자괴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시대가 변했다, 낮은 급여, 지방근무 등, 여러 표현들이 몇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음을, 기재하였다.

신문의 논조는, 판사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내용들이다. 안 참고 로펌으로 떠난다는 말이었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국민 생각도 필자의 것과 같다고 본다.
나가는 판사 이상으로, 새 판사를 많이 뽑으면 된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급여가 천차만별임을 감안하면, 연봉 5억 원이라는 표현은 위험한 일반화다.
실적 미달로, 또 계약기간 종료로, 있고 싶어도 퇴출되는 수많은 어떤 사례를 빠뜨렸다. 판사는 고용안정의 왕이지만, 로펌 파트너 변호사든 신입 변호사든 고용 불안정의 대명사라는 점을 누락한 기사다.
대기업 임원이 못 되고 퇴직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대부분이며, 임원이 되고 2~3년 내 기습해고 됨을 누락한 것도 잘못이다.

판사의 연봉을 의대 교수 연봉과 비교하였다면, 근소한 차이 내지 유사 사례가 된다.
노동 강도에서, 의대 교수가 낮다고 볼 수도 없다.

마치, 의대 교수와 전문병원 전문의 월급을 비교한 것과 같은 기사다.
공적 영역이 있고, 사적 영역이 있다. 지향 가치에서 차이가 있다.

판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기사를 실을 자리였다.
지방근무 때문에 거주지를 구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는 점도, 무조건 이해 될 사례가 아니다. 빚내 아파트 전세를 꼭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모든 공무원(신분) 부모가 마련하지도 않는다. 못한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