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자와 사업주 중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가?

  • 맑음홍성34.4℃
  • 맑음경주시39.5℃
  • 맑음창원38.6℃
  • 맑음철원33.5℃
  • 맑음영월35.0℃
  • 맑음세종33.8℃
  • 맑음상주35.0℃
  • 맑음정선군35.9℃
  • 맑음서귀포34.1℃
  • 맑음산청38.0℃
  • 맑음밀양38.7℃
  • 맑음대구37.5℃
  • 맑음봉화33.7℃
  • 맑음진주39.5℃
  • 맑음동두천33.8℃
  • 맑음대관령31.6℃
  • 맑음남해36.9℃
  • 맑음울산35.0℃
  • 맑음대전34.2℃
  • 맑음인천32.8℃
  • 맑음진도군31.7℃
  • 맑음장흥37.2℃
  • 맑음장수32.9℃
  • 맑음해남35.0℃
  • 맑음북창원38.6℃
  • 맑음부안34.1℃
  • 맑음강진군36.8℃
  • 맑음파주32.9℃
  • 맑음안동36.5℃
  • 맑음영주34.6℃
  • 맑음천안33.4℃
  • 맑음청주34.8℃
  • 맑음보은32.7℃
  • 맑음순창군35.5℃
  • 맑음부여33.6℃
  • 맑음부산35.8℃
  • 맑음합천37.7℃
  • 맑음춘천34.9℃
  • 맑음북춘천33.8℃
  • 맑음완도35.5℃
  • 맑음태백34.0℃
  • 맑음고흥37.2℃
  • 맑음제주33.6℃
  • 맑음고창35.3℃
  • 맑음거창37.9℃
  • 맑음홍천34.0℃
  • 맑음고산32.7℃
  • 맑음문경34.0℃
  • 맑음충주32.4℃
  • 맑음동해33.9℃
  • 맑음의령군39.5℃
  • 맑음금산33.8℃
  • 맑음구미36.1℃
  • 맑음순천35.6℃
  • 맑음의성35.9℃
  • 맑음서산32.5℃
  • 맑음북부산38.6℃
  • 맑음여수34.9℃
  • 맑음함양군37.3℃
  • 맑음북강릉31.8℃
  • 맑음영광군34.0℃
  • 맑음영천37.5℃
  • 맑음광양시38.4℃
  • 맑음양산시41.2℃
  • 맑음인제33.1℃
  • 맑음울릉도34.1℃
  • 맑음수원33.9℃
  • 맑음포항32.8℃
  • 맑음추풍령32.8℃
  • 맑음청송군36.2℃
  • 맑음강릉34.4℃
  • 맑음정읍35.8℃
  • 맑음영덕35.9℃
  • 맑음고창군34.7℃
  • 맑음이천33.8℃
  • 맑음보령34.3℃
  • 맑음보성군35.4℃
  • 맑음성산32.6℃
  • 맑음광주36.4℃
  • 맑음울진32.8℃
  • 맑음남원35.8℃
  • 맑음목포32.3℃
  • 맑음군산33.4℃
  • 맑음거제37.2℃
  • 맑음전주34.9℃
  • 맑음통영32.7℃
  • 맑음제천31.8℃
  • 맑음양평34.5℃
  • 맑음강화31.5℃
  • 맑음백령도30.6℃
  • 맑음임실34.2℃
  • 맑음원주33.3℃
  • 맑음김해시38.9℃
  • 맑음흑산도32.2℃
  • 맑음서울34.3℃
  • 맑음속초29.1℃
  • 맑음서청주33.1℃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자와 사업주 중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18 13:41:04
  • -
  • +
  • 인쇄
“근로자와 사업주 중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가?”
▲박노명 노무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를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주의 무분별한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런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생산직 근로자들이야 출근과 퇴근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정취 근무 외 연장근로도 산정하기 쉬워 연장근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무직의 경우는 출근하여 퇴근한 시간 모두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연장근로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로 자문을 하고 있는 한 회사의 사무직원이 퇴사하면서 지문인식기상의 출퇴근 시간을 근무시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사업주는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하면 연장근로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퇴근을 늦게 한 것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지급하기로 한 월급 300만 원에서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월급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반대로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여 지급 받기로 한 월급 300만 원 외 사업주에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런 입증책임 하에서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기록은 연장근로를 한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판례는 ‘지문인식기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최초로 출입 및 퇴거했음을 알 수 있는 시각일 뿐 이를 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시간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퇴근 기록이 늦게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처럼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근 시간이 늦게 기록되었다는 사실 외 실질적으로 근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 해당 근로자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보니 근무시간에 1~2시간 이상을 웹서핑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영화를 관람한 기록도 여러 건이 있었다. 또한 CCTV 영상을 보니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실을 30분 이상 이탈하였다가 다시 들어오는 정황도 보였다.

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로 인정이 되어 노동청에서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을 것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사업주들은 근태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연장근로를 입증하지 못하여 공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공정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하여 분쟁을 예방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