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 심사 결과 발표…‘단 한 문제만’ 수정

  • 맑음고창군9.6℃
  • 맑음밀양14.0℃
  • 맑음원주13.6℃
  • 맑음봉화7.8℃
  • 맑음장수7.4℃
  • 맑음강릉13.0℃
  • 맑음문경10.7℃
  • 맑음부산15.8℃
  • 맑음목포12.1℃
  • 맑음서울13.7℃
  • 맑음성산12.2℃
  • 맑음흑산도11.4℃
  • 맑음순천8.7℃
  • 맑음제주14.0℃
  • 맑음보성군9.9℃
  • 맑음울산12.0℃
  • 맑음상주13.6℃
  • 맑음영광군10.1℃
  • 맑음거제13.9℃
  • 맑음영주10.0℃
  • 맑음서귀포13.9℃
  • 맑음경주시12.0℃
  • 맑음북강릉9.7℃
  • 맑음김해시16.5℃
  • 맑음양평14.4℃
  • 맑음홍천12.9℃
  • 맑음완도12.6℃
  • 맑음진도군9.9℃
  • 맑음청송군9.5℃
  • 맑음포항14.0℃
  • 맑음남원10.1℃
  • 맑음군산11.6℃
  • 맑음진주14.6℃
  • 맑음영덕10.3℃
  • 맑음태백8.2℃
  • 맑음고흥11.5℃
  • 맑음장흥9.3℃
  • 맑음서산10.7℃
  • 맑음충주12.0℃
  • 맑음세종12.0℃
  • 맑음수원11.6℃
  • 맑음대전13.4℃
  • 맑음울진11.3℃
  • 맑음정읍10.4℃
  • 맑음홍성11.3℃
  • 맑음청주15.1℃
  • 맑음강진군12.3℃
  • 맑음제천10.7℃
  • 맑음대구16.2℃
  • 맑음해남10.4℃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9.5℃
  • 맑음인천12.7℃
  • 맑음강화14.1℃
  • 맑음산청11.5℃
  • 맑음의성10.3℃
  • 맑음대관령8.8℃
  • 맑음속초14.2℃
  • 맑음북춘천12.0℃
  • 맑음영천12.7℃
  • 맑음여수15.4℃
  • 맑음동두천14.4℃
  • 맑음보령9.3℃
  • 맑음이천13.3℃
  • 맑음철원11.7℃
  • 맑음서청주12.3℃
  • 맑음부여10.5℃
  • 맑음통영14.8℃
  • 맑음인제9.2℃
  • 맑음천안10.2℃
  • 맑음파주12.4℃
  • 맑음북창원16.3℃
  • 맑음광주13.0℃
  • 맑음울릉도11.9℃
  • 맑음금산12.4℃
  • 맑음창원16.1℃
  • 맑음양산시15.0℃
  • 맑음동해10.9℃
  • 맑음전주11.6℃
  • 맑음합천14.9℃
  • 맑음추풍령11.4℃
  • 맑음보은10.2℃
  • 맑음안동13.8℃
  • 맑음춘천14.0℃
  • 맑음구미13.2℃
  • 맑음거창11.6℃
  • 맑음정선군8.1℃
  • 맑음의령군13.8℃
  • 맑음순창군10.5℃
  • 맑음남해15.1℃
  • 맑음백령도11.9℃
  • 맑음고창9.9℃
  • 맑음광양시13.4℃
  • 맑음함양군9.3℃
  • 맑음북부산13.5℃
  • 맑음고산12.5℃
  • 맑음영월12.9℃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 심사 결과 발표…‘단 한 문제만’ 수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14:00:31
  • -
  • +
  • 인쇄
75문제 중 74문제 의견 기각, 민법 관련 1문제 ‘모두 정답’ 처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정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심사에서 총 75문제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중 단 한 문제만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시험은 시험 종료 직후부터 11월 1일까지 응시자들로부터 정답 관련 의견을 접수했고,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거쳤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A형 67번 문제에 대해 최종 정답이 변경되었다. 문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된 설명을 묻는 내용으로, 원래 제시된 정답이 ④번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심사 결과 ①, ②, ③, ④, 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이 같은 변경은 문제의 선택지 중 하나인 ‘ㄷ’ 항목에서 ‘무과실 책임’ 표현이 빠져 있어 특정 답안을 고르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는 모든 응시자에게 정답 처리되어 점수 계산에 반영된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자와 무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응시자들의 의견을 심층 검토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공단 측은 “이번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과 최종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