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 심사 결과 발표…‘단 한 문제만’ 수정

  • 맑음산청-1.8℃
  • 맑음고창군-4.2℃
  • 맑음북창원-0.5℃
  • 맑음정선군-4.3℃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제천-5.5℃
  • 맑음북부산-0.3℃
  • 맑음포항-0.4℃
  • 맑음진주-2.1℃
  • 맑음전주-2.4℃
  • 맑음의령군-6.3℃
  • 맑음강화-4.6℃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8.3℃
  • 맑음금산-6.1℃
  • 맑음백령도-1.5℃
  • 맑음속초-0.6℃
  • 맑음철원-8.5℃
  • 맑음구미-2.7℃
  • 맑음강진군-0.9℃
  • 맑음문경-4.0℃
  • 맑음봉화-9.2℃
  • 맑음완도-0.9℃
  • 맑음서청주-5.2℃
  • 맑음상주-3.0℃
  • 맑음영월-4.4℃
  • 맑음양평-3.7℃
  • 맑음울산-1.3℃
  • 흐림제주4.0℃
  • 맑음부산-0.2℃
  • 맑음홍성-2.5℃
  • 맑음춘천-6.1℃
  • 맑음창원-0.1℃
  • 맑음함양군-2.5℃
  • 맑음울진-1.2℃
  • 맑음거제1.0℃
  • 맑음영주-3.7℃
  • 맑음광양시-1.9℃
  • 맑음인제-6.3℃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동해-1.1℃
  • 맑음여수-0.9℃
  • 맑음홍천-5.3℃
  • 맑음통영-0.1℃
  • 맑음영덕-1.1℃
  • 맑음북춘천-7.2℃
  • 맑음거창-4.6℃
  • 맑음대전-3.9℃
  • 맑음순천-3.2℃
  • 맑음북강릉-2.3℃
  • 맑음고창-2.8℃
  • 맑음수원-3.7℃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남해-0.6℃
  • 맑음임실-6.3℃
  • 맑음안동-3.5℃
  • 맑음원주-3.9℃
  • 흐림영광군-1.2℃
  • 맑음밀양-3.2℃
  • 맑음부여-5.8℃
  • 맑음인천-2.5℃
  • 맑음군산-3.4℃
  • 맑음순창군-4.0℃
  • 맑음서귀포3.1℃
  • 맑음정읍-2.3℃
  • 맑음보령-3.4℃
  • 맑음양산시0.8℃
  • 맑음대구-1.0℃
  • 맑음서울-2.3℃
  • 맑음장흥-1.7℃
  • 맑음동두천-4.9℃
  • 맑음김해시-0.8℃
  • 맑음보은-5.6℃
  • 맑음서산-4.7℃
  • 맑음의성-6.2℃
  • 맑음강릉-0.4℃
  • 맑음태백-7.6℃
  • 구름많음고산3.4℃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고흥-1.7℃
  • 맑음추풍령-4.0℃
  • 맑음천안-4.9℃
  • 맑음파주-4.8℃
  • 맑음경주시-0.6℃
  • 맑음충주-6.7℃
  • 흐림광주-1.4℃
  • 맑음합천-3.1℃
  • 맑음해남-2.0℃
  • 맑음이천-3.1℃
  • 맑음영천-1.8℃
  • 맑음청주-2.6℃
  • 맑음대관령-8.7℃
  • 맑음부안-2.2℃
  • 눈울릉도0.0℃
  • 맑음세종-4.3℃
  • 맑음보성군-1.4℃
  • 맑음청송군-4.5℃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 심사 결과 발표…‘단 한 문제만’ 수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14:00:31
  • -
  • +
  • 인쇄
75문제 중 74문제 의견 기각, 민법 관련 1문제 ‘모두 정답’ 처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정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심사에서 총 75문제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중 단 한 문제만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시험은 시험 종료 직후부터 11월 1일까지 응시자들로부터 정답 관련 의견을 접수했고,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거쳤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A형 67번 문제에 대해 최종 정답이 변경되었다. 문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된 설명을 묻는 내용으로, 원래 제시된 정답이 ④번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심사 결과 ①, ②, ③, ④, 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이 같은 변경은 문제의 선택지 중 하나인 ‘ㄷ’ 항목에서 ‘무과실 책임’ 표현이 빠져 있어 특정 답안을 고르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는 모든 응시자에게 정답 처리되어 점수 계산에 반영된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자와 무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응시자들의 의견을 심층 검토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공단 측은 “이번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과 최종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