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2024-57호)에 따른 조치로, 공직사회의 발전적 노사관계를 선도하기 위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근무시간 면제제도(Time Off)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협의, 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의 손실 없이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노조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사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근무시간 면제를 처음 부여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그 범위를 공무원노조까지 확대하면서 제도 도입의 의미를 더욱 확장했다.
시교육청은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을 위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요구사항을 신속히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교육감 동의 요청 방식을 통해 면제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다.
특히 이번 제도는 2023년 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노동 기본권 확대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의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노사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직 사회 내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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