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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막던 ‘사후 책임 부담’ 줄인다…정부, 현장 판단 지원체계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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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기본법 추진…공직자 보호·보상 체계 법률로 명확화
국민이 직접 민생 현안 신청…지자체 현장 자문도 강화
법 해석 불확실성 줄이는 법제처 자문제도 본격 운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과 감사 부담 때문에 정책 집행을 주저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일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범정부 정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운영되던 제도를 법률과 현장 지원체계까지 연결해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적극행정은 이미 각 기관의 위원회 운영과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제도적 틀을 갖춰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법 해석이나 감사 가능성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와 현장 사이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열고 각 기관별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는 윤창렬 주재로 진행됐으며,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정부서울청사 9층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열린 이날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규제조정실장,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법제처 기획조정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이 자리했다.

정부는 이미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면책이 추정되도록 제도를 손질한 바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행정의 법적 기반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인사혁신처는 가칭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령과 지침 중심으로 운영되던 적극행정 체계를 법률로 끌어올려 추진 구조와 공직자 보호 기준, 평가와 보상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적극행정이 특정 우수사례 발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업무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생활 속 불편과 민생 현안을 직접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확대 방안을 내놨다. 신청 통로를 넓히고 실제 생활 문제 해결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 공무원이 현안 해결 과정에서 보다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을 운영하고, 시·도 책임관 회의와 맞춤형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법적 해석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법적 자문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현장 공무원이 법률 검토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지 않도록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해석과 대안을 찾고 이를 실제 실행까지 연결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며 “사후 불이익 우려 없이 현장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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