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 구름많음수원17.9℃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9.6℃
  • 흐림문경16.8℃
  • 구름조금장수17.9℃
  • 맑음정읍20.1℃
  • 구름많음의령군18.3℃
  • 구름많음합천18.8℃
  • 구름많음북춘천17.4℃
  • 구름조금진주19.7℃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조금이천19.3℃
  • 흐림경주시16.7℃
  • 흐림대관령8.3℃
  • 구름많음청송군16.5℃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제천16.9℃
  • 흐림영덕14.4℃
  • 흐림동해13.7℃
  • 구름조금흑산도16.7℃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양산시19.7℃
  • 비북강릉12.1℃
  • 구름조금강진군21.6℃
  • 맑음여수20.5℃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많음밀양19.4℃
  • 구름많음제주21.2℃
  • 흐림포항17.4℃
  • 흐림영천16.3℃
  • 구름조금해남20.4℃
  • 구름조금장흥21.4℃
  • 구름조금세종19.8℃
  • 구름많음산청19.0℃
  • 흐림영월18.2℃
  • 맑음부안19.3℃
  • 흐림안동17.0℃
  • 흐림구미16.9℃
  • 흐림울릉도12.9℃
  • 구름많음함양군20.3℃
  • 흐림정선군14.9℃
  • 맑음전주21.5℃
  • 구름조금인천19.1℃
  • 구름조금완도23.8℃
  • 구름조금성산21.9℃
  • 구름조금홍성18.9℃
  • 구름많음인제14.7℃
  • 구름조금순창군20.9℃
  • 구름많음홍천18.1℃
  • 구름많음충주19.0℃
  • 비울산15.3℃
  • 구름조금순천19.1℃
  • 흐림봉화14.6℃
  • 구름조금남해20.6℃
  • 맑음진도군18.5℃
  • 흐림태백10.2℃
  • 구름많음대구17.2℃
  • 흐림강릉13.1℃
  • 맑음백령도13.8℃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조금서산18.9℃
  • 구름많음양평19.2℃
  • 구름많음천안18.0℃
  • 맑음목포17.6℃
  • 흐림상주16.0℃
  • 구름조금대전19.0℃
  • 맑음고창군19.6℃
  • 구름많음서울18.5℃
  • 맑음군산20.5℃
  • 구름많음서청주17.6℃
  • 구름조금통영22.1℃
  • 맑음광양시21.7℃
  • 구름조금강화17.9℃
  • 흐림울진13.9℃
  • 구름조금금산19.4℃
  • 흐림속초12.0℃
  • 맑음광주21.5℃
  • 구름많음춘천18.0℃
  • 구름많음북부산20.4℃
  • 맑음고흥22.6℃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조금서귀포23.4℃
  • 구름많음철원18.3℃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조금보은18.0℃
  • 구름많음청주18.7℃
  • 맑음고창19.6℃
  • 흐림영주15.9℃
  • 구름많음거창17.4℃
  • 구름조금보성군22.7℃
  • 흐림의성17.7℃
  • 구름많음김해시19.2℃
  • 맑음고산20.3℃
  • 구름조금남원20.8℃
  • 구름많음부산20.1℃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5:11:12
  • -
  • +
  • 인쇄
자사고 지정 취소 조항 삭제…교육청, 공공성 훼손 우려
법적 근거 부족…시행령 개정 아닌 법 개정이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편의적 선택이라며, 자사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입시 부정,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을 관리할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적 책무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 이후 자사고 관리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령 수정만을 시도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의 관리 권한이 축소될 경우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 권한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대신 “지정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위임의 한계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삭제된 조항은 자사고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었다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1월 13일 열릴 자사고 업무 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관리 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