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 맑음원주0.1℃
  • 흐림고흥4.4℃
  • 맑음인천3.7℃
  • 맑음백령도5.4℃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많음영주3.3℃
  • 맑음천안-2.0℃
  • 흐림금산-1.4℃
  • 흐림장수-2.2℃
  • 맑음속초6.9℃
  • 구름많음보령-0.4℃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서울3.4℃
  • 맑음고산7.4℃
  • 구름많음군산1.0℃
  • 구름많음고창-0.6℃
  • 흐림완도5.2℃
  • 구름많음태백1.5℃
  • 박무북부산4.5℃
  • 맑음북강릉5.2℃
  • 구름많음거제5.4℃
  • 맑음대관령-1.1℃
  • 맑음서귀포8.1℃
  • 흐림영덕4.9℃
  • 구름많음보은-1.5℃
  • 맑음정선군1.9℃
  • 맑음홍성0.7℃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거창-0.9℃
  • 구름많음진주1.0℃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영천3.2℃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많음남해5.9℃
  • 맑음충주-1.5℃
  • 흐림구미3.2℃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동두천0.5℃
  • 흐림남원0.1℃
  • 맑음제천-3.1℃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고창군-0.7℃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전주1.6℃
  • 구름많음순천3.7℃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서청주-2.4℃
  • 흐림울진5.9℃
  • 구름많음의성-1.4℃
  • 맑음안동3.1℃
  • 맑음춘천0.1℃
  • 흐림창원8.4℃
  • 맑음수원0.8℃
  • 흐림부여-1.5℃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4.2℃
  • 구름많음정읍-0.1℃
  • 구름많음광양시5.2℃
  • 구름많음합천1.3℃
  • 맑음파주0.0℃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여수6.8℃
  • 맑음서산-2.0℃
  • 구름많음밀양5.5℃
  • 구름많음영광군-0.3℃
  • 맑음강릉6.9℃
  • 흐림봉화-3.1℃
  • 맑음강화3.3℃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통영6.2℃
  • 맑음성산6.6℃
  • 맑음북춘천-0.6℃
  • 구름많음동해7.2℃
  • 흐림경주시5.7℃
  • 흐림북창원7.6℃
  • 맑음양평0.3℃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제주6.7℃
  • 흐림부안1.8℃
  • 구름많음의령군-0.7℃
  • 흐림김해시6.7℃
  • 맑음세종-0.4℃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청송군-1.4℃
  • 흐림울산6.9℃
  • 구름많음문경3.2℃
  • 구름많음함양군0.6℃
  • 흐림산청2.8℃
  • 흐림진도군4.9℃
  • 흐림해남4.6℃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대구6.2℃
  • 맑음청주2.6℃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5:11:12
  • -
  • +
  • 인쇄
자사고 지정 취소 조항 삭제…교육청, 공공성 훼손 우려
법적 근거 부족…시행령 개정 아닌 법 개정이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편의적 선택이라며, 자사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입시 부정,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을 관리할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적 책무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 이후 자사고 관리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령 수정만을 시도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의 관리 권한이 축소될 경우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 권한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대신 “지정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위임의 한계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삭제된 조항은 자사고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었다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1월 13일 열릴 자사고 업무 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관리 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