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조세심판원-한국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영세납세자 돕는 공공 세무서비스 강화

  • 맑음인천23.3℃
  • 맑음부안22.1℃
  • 맑음순천16.3℃
  • 맑음청송군19.0℃
  • 맑음임실17.8℃
  • 맑음고산24.2℃
  • 맑음상주20.0℃
  • 맑음남해22.9℃
  • 맑음거제23.8℃
  • 맑음밀양23.9℃
  • 맑음강진군23.3℃
  • 맑음부여20.4℃
  • 맑음수원22.2℃
  • 맑음남원22.0℃
  • 맑음원주20.3℃
  • 맑음해남22.7℃
  • 맑음북강릉19.5℃
  • 맑음구미19.8℃
  • 맑음의령군21.4℃
  • 맑음광주21.9℃
  • 흐림산청20.3℃
  • 맑음북창원23.6℃
  • 맑음보은16.9℃
  • 맑음영월16.5℃
  • 맑음울산24.1℃
  • 맑음고창21.1℃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김해시23.7℃
  • 맑음대구23.0℃
  • 맑음충주19.1℃
  • 구름많음인제18.6℃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제주25.4℃
  • 맑음보령21.3℃
  • 맑음의성19.4℃
  • 맑음대전21.9℃
  • 맑음광양시23.0℃
  • 맑음창원23.7℃
  • 맑음장흥21.7℃
  • 맑음천안21.1℃
  • 맑음추풍령19.3℃
  • 맑음진도군24.3℃
  • 맑음춘천17.3℃
  • 맑음금산20.2℃
  • 맑음완도24.0℃
  • 맑음진주21.5℃
  • 맑음여수23.8℃
  • 맑음목포23.8℃
  • 맑음세종20.1℃
  • 맑음영천22.3℃
  • 맑음봉화20.4℃
  • 맑음장수16.2℃
  • 맑음청주22.0℃
  • 맑음동두천19.6℃
  • 맑음서귀포24.9℃
  • 맑음고흥22.7℃
  • 맑음철원17.5℃
  • 맑음순창군22.7℃
  • 맑음거창17.7℃
  • 맑음파주18.3℃
  • 맑음제천18.7℃
  • 흐림함양군19.6℃
  • 맑음양평20.5℃
  • 맑음부산24.7℃
  • 맑음속초23.1℃
  • 맑음통영23.6℃
  • 맑음정선군19.3℃
  • 맑음군산23.1℃
  • 흐림대관령16.0℃
  • 맑음북춘천16.7℃
  • 맑음강화20.8℃
  • 맑음북부산24.6℃
  • 맑음성산25.5℃
  • 맑음홍천17.3℃
  • 맑음울릉도22.7℃
  • 맑음경주시23.2℃
  • 맑음정읍21.7℃
  • 맑음서울21.9℃
  • 맑음문경17.2℃
  • 맑음보성군19.7℃
  • 맑음울진23.0℃
  • 맑음강릉19.7℃
  • 맑음태백16.8℃
  • 맑음고창군22.7℃
  • 맑음이천18.4℃
  • 맑음영광군20.8℃
  • 맑음동해22.7℃
  • 구름많음흑산도24.8℃
  • 맑음안동20.8℃
  • 맑음서청주19.3℃
  • 맑음전주22.3℃
  • 맑음합천22.1℃
  • 맑음영주16.5℃
  • 맑음서산20.7℃
  • 맑음백령도21.8℃

조세심판원-한국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영세납세자 돕는 공공 세무서비스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5 15:19:34
  • -
  • +
  • 인쇄
국선심판청구제도에 청년세무사 대폭 참여…제도 홍보부터 전문성 강화까지 공동 추진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질적 접근…국선세무사 제도 본격 개선 착수
▲한국세무사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억울한 과세에 대응할 방법조차 몰랐던 영세납세자들이 이제 한층 가까운 거리에서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심판원이 한국세무사회와 손잡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세무사의 공익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4일 세종시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취약계층을 위한 세무지원 확대와 국선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자력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조세심판원이 지정한 국선세무사가 무료로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도 낮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세심판원과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히 제도의 대국민 인식 제고에 집중하고, 청년세무사의 국선대리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전문가들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발판을 넓히는 동시에,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에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세무사들이 공익적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영세납세자들은 보다 믿을 수 있는 세무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의 저변을 넓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제도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 확대, 참여 세무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제도 개선 관련 협의체 운영 등을 세무사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리구제 우수사례 발굴과 참여자 포상 제도도 포함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가 단체로서, 청년세무사들이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조세심판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무사회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조세불복 절차 개선, 제도 신뢰도 제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